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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3-390호(2023. 11.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2. ~ 2023. 12. 13. [마감]
  • 국방부 (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번호 : 02-748-5121 | 팩스번호 : 02-748-5119 | rokakkm@korea.kr | 조회수 : 7,922회  

⊙국방부공고제2023-390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보정훈병과는 장병 정신전력교육을 책임지고 수행해야 하는 병과이며, 공보정훈병과의 주 임무가 정신전력교육임을 全 병과원이 인식하고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임무와 역할 수행을 강조하기 위해 병과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인사법 시행령의 공보정훈병과의 명칭을 정훈병과로 개정하기 위해 “공보정훈과(公報正訓科)”를 “정훈과(精訓科)”로 하고, “공보정훈과”를 각각 “정훈과”로 개정(안 제2조의2제1항, 안 제18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생략

 

- 팩스 : (02) 748 - 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 748 - 5121, 팩스 (02) 748 - 51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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