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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14호(2023. 11.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9. ~ 2023. 12. 7. [마감]
  • 기획재정부 ( 신국제조세규범과 )   전화번호 : 044-215-4663 | jiwonk62@korea.kr | 조회수 : 8,417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214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9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차단하고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의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을 국내에 도입하여 과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제5장(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의 적용 및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대상 구체화(안 제100조~제104조)

 

1)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에 필요한 그룹, 지배지분, 연결재무제표의 구체적 요건을 규정함.

 

2) 그룹 간 합병ㆍ분할되거나, 그룹이 신설될 경우 연결매출액 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하여 합병, 분할, 신설의 개념을 정의하고 각각의 경우에 대한 연결매출액 산정 기준을 구체화 함.

 

3) 정책목적상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에서 일반적으로 면제되는 정부기관ㆍ국제기구ㆍ비영리기구 등 제외기업의 요건을 명확히 함.

 

4)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에 필요한 투과기업의 요건과, 고정사업장 및 이중소재기업의 소재지 판단 기준을 규정함.

 

나.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 방법의 구체화(안 제105조~제128조)

 

1)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계산을 위하여 회계상 순손익에 반영하는 조정사항 및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

 

2)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국제해운소득·결손 및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결손의 범위를 명확히 함.

 

3)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은 별도 재무제표에 반영된 당기순손익에 조세조약 또는 소재지국의 법률 등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익·비용 금액 등을 반영하여 계산하도록 함.

 

4) 투과기업에 해당하는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은 사업이 실제 수행되는 고정사업장에 우선 배분하고, 잔여 순손익은 주주구성기업 등에게 배분함.

 

5) 구성기업이 최종모기업의 회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가능한 회계기준과 사용 요건을 규정함.

 

다. 조정대상조세의 계산방법 구체화(안 제129조~제138조)

 

1)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범위 및 제외 항목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

 

2) 대상조세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산정 시 대응되는 소득을 포함하는 구성기업 등에 배분함.

 

3)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을 위하여 당기법인세비용에 반영하는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비롯한 각종 조정사항 및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

 

4) 이연법인세부채를 계상한 후 5년 이내에 관련 법인세가 납부되지 않아도 환입하지 않는 이연법인세부채의 범위를 규정함.

 

5)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반영하는 대신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취급 특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6) 신고 후 조정으로 인한 대상조세의 경미한 감소액을 1백만 유로 미만의 감액으로 규정함.

 

라.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계산과 관련된 세부사항 규정(안 제139조~제147조)

 

1) 별도로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무국적 구성기업의 범위를 규정함.

 

2) 초과이익 산출시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및 구성기업간 배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3)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시 가산하는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방법과 차감하는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의 요건 및 소득산입비율의 계산방법 등 추가세액 계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마. 글로벌최저한세의 특례 적용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148조~제162조)

 

1) 최소적용제외 특례 적용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평균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 평균은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의 평균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

 

2) 소속 다국적기업그룹과 별개의 그룹으로 보아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별도로 계산하는 소수지분하위그룹의 정의를 명확히 함.

 

3) 이전대상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에 합류하거나 이탈하는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 및 조정대상조세 등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함.

 

4) 글로벌최저한세 조직재편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처분구성기업이 조직재편에 따른 손익의 일부를 인식할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방법을 구체화 함.

 

5) 소속 다국적기업그룹과 별도의 그룹으로 보아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지분율 50% 이상의 공동기업그룹(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의 자회사)의 범위를 구체화 함.

 

6)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성립요건인 결합구조약정과 이중상장약정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7) 최종모기업이 투과기업인 경우, 투과기업의 소득에 대한 최종 세부담은 주주들이 부담하게 됨을 고려하여 주주에게 귀속되는 소득만큼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감액하여 조정하는 바, 그 감액하는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함.

 

8)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의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배당액을 차감하는 바, 그 배당공제제도의 정의와 차감 가능한 배당액의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함.

 

9) 적격분배과세제도 적용 시 최저한세율 도달에 필요한 금액만큼의 간주분배세액을 대상조세에 가산하고 4년 내 미분배시 다시 감액하는 바, 이에 필요한 적격분배과세제도의 정의와 간주분배세액의 구체적인 요건 및 구성기업의 이탈 등에 따른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계산방법을 규정함.

 

10) 투자기업인 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의 경우 개별계산, 투시과세처리, 과세분배방식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바, 투자구성기업의 범위 및 각 경우의 계산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

 

11) 전환기사업연도*에 추가세액을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전환기사업연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12) 최초적용연도에 적용되는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13) 5년간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을 면제하는 해외진출 초기단계 다국적기업그룹의 요건을 규정함.

 

바.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납부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163 ~167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납부방법, 추가세액배분액을 포탈할 우려가 있어 수시부과 할 수 있는 사유 및 통지방법,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신국제조세규범과, 전화 (044)215-4664, 이메일 jiwonk6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중앙동 기획재정부 신국제조세규범과(국제조세정책관실)

 

- 전자우편 : jiwonk6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신국제조세규범과(전화 (044)215-4663, 4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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