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국가보훈부공고 제2023-140호(2023. 11. 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9. ~ 2023. 11. 20. [마감]
  •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5711 | 팩스번호 : 044-202-5798 | jaesup2@korea.kr | 조회수 : 8,685회  

⊙국가보훈부공고제2023-140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9일

국가보훈부장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은 대한민국 헌법 및 병역법 등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공적업무 수행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근무경력 포함 여부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개선·보완이 필요함

 

이에 청년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법적 의무 이행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및 병역의무 이행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여 민간을 제외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또한, 제대군인의 권익구제를 위하여 법률구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더불어, 우수 기업체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의무고용 미이행 기관 공표 등 의무고용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취업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안 제16조제3항)

 

나. 법률구조 대상 확대(안 제23조의2)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사항 반영(안 제14조제2항)

 

- 우수 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의무고용 미이행 기관 공표 등 취업지원 제도 개선 관련 신설 규정을 준용 규정에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근무경력 포함 관련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제대군인정책과)

 

· 전자우편 : jaesup2@korea.kr

 

· 팩스 : (044) 202 - 5711

 

- 법률구조 관련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제대군인일자리과)

 

· 전자우편 : ddinddin@korea.kr

 

· 팩스 : (044) 202 - 5731

 

- 취업지원 관련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nanyi1@korea.kr

 

· 팩스 : (044) 202 – 56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전화 (044) 202 - 5711, 팩스 (044) 202 – 5797) 제대군인일자리과(전화 (044) 202 - 5731, 팩스 (044) 202 - 5798) 생활안정과(전화 (044) 202 - 5651, 팩스 (044) 202 - 569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