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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633호(2023. 11. 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6. ~ 2023. 12. 18. [마감]
  • 환경부 ( 생활환경과 )   전화번호 : 044-201-6799 | 팩스번호 : 044-201-6802 | nrkim0304@korea.kr | 조회수 : 10,266회  

⊙환경부공고제2023-633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6일

환경부장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 하에 스스로 공기질을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실내공기질 관리법」(법률 19663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의 측정 계획 공고, 입주예정자의 입회 신청서 제출, 시공자의 입회자 선정 및 입회자에 대한 주의사항 사전 안내 등 입주예정자 입회 절차를 구체화하고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위탁 측정 대상을 「환경시험검사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로 구체화하는 한편, 「실내공기질 관리법」(법률 19720호, 2023. 9. 14. 공포, 2024. 3. 15. 시행) 개정으로 인한 일부 건축자재 명칭 변경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생활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제출 의견 관련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환경과((우) 30103)

 

- 전자우편 : nrkim0304@korea.kr

 

- 팩스 : 044-201-680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044-201-6799, 6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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