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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632호(2023. 11.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6. ~ 2023. 12. 18. [마감]
  • 환경부 ( 생활환경과 )   전화번호 : 044-201-6799 | 팩스번호 : 044-201-6802 | nrkim0304@korea.kr | 조회수 : 10,644회  

⊙환경부공고제2023-632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6일

환경부장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및 실내표지 부착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변경한「실내공기질 관리법」(법률 19720호, 2023. 9. 14. 공포, 2024. 3. 15. 시행) 개정에 따라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한국환경공단에서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이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위탁 업무를 정비하고, 실내환경관리센터에서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업무,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위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생활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제출 의견 관련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환경과((우) 30103)

 

- 전자우편 : nrkim0304@korea.kr

 

- 팩스 : 044-201-680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044-201-6799, 6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