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518호(2023. 11.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6. ~ 2023. 12. 18.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4-7623 | 팩스번호 : 044-204-7639 | keejunghee@korea.kr | 조회수 : 6,867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518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환수규정을 신설(’23.9.14 공포)하면서 시행령에 위임한 구체적인 환수 사유를 규정하고, 창업범위, 지역전담기관의 세부 지정절차의 고시로 위임하는 규정 및 창업기업 확인업무를 지방청으로 위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업 범위의 명확화 (안 제2조 제1항 제4호)

 

· “법인인 중소기업자”를 “법인”으로 확대하고, 법인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법인의 임원의 주식만 합산

 

나. 지역창업전담기관 세부 절차 위임 규정 신설 (안 제27조 제3항)

 

·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세부 지정 절차와 인사?예산?조직 및 기타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로 위임

 

다. 창업기업 확인 등의 업무를 지방청, 창업진흥원에 위임(안 제38조 제1항, 제2항)

 

· 창업기업 확인 업무를 지방청에 위임하고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의 운영, 창업기업 제품의 정보 제공 등의 업무는 창업진흥원에 위임

 

라. 환수 사유별 기준 마련 (안 제40조 제1항 제4호, 별표4)

 

· 환수사유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을 별표4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 전자우편 : keejunghee@korea.kr

 

- 팩스 : 044-204-76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전화(044) 204-7623, 팩스 044-204-76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