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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736호(2023. 11.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7. ~ 2023. 12. 18. [마감]
  • 보건복지부 ( 인구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2-3408 | 팩스번호 : 044-202-3965 | poongyourang@korea.kr | 조회수 : 7,41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736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년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가 매년 10~11월에 확정됨에 따라 평가 결과를 차년도 예산 편성 등에 반영할 수 없는 등 환류에 어려움이 있어 재정당국의 예산 편성절차가 시작되기 전인 매년 5월 말까지 평가결과를 확정하기 위해 부처 및 지자체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제출 기한을 앞당기고자 하는 것임.

 

또한, 법에 따라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연구소·대학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수탁기관 요건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전년도 자체 추진실적 평가 결과 제출 기한 조정(안 제4조제2항)

 

나. 법 제29조에 따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수탁기관 요건 등 마련(안 제4조의2)

 

다.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주체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조정 (안 제4조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

 

 

3. 의견제출

 

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43, 12층(30116), 참조 : 인구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전화 044-202-3408/3367, 팩스 044-202-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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