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526호(2023. 11.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7. ~ 2023. 12. 18. [마감]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270 | 팩스번호 : 044-202-8034 | jung876@korea.kr | 조회수 : 8,676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3-526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격·교육·훈련·경력 등을 통해 취득한 직무능력정보를 개인별로 저축·통합 관리하여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직무능력은행제가 2023년 9월부터 본격 시행됨. 직업교육을 받는 고등학생은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전문 교과 이수를 통해 해당 직업군에서 필요한 직무능력을 습득하고 있으므로 이를 직무능력으로 인정하고 습득한 직무능력정보를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하여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의 인정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무능력의 인정 기준 개편(안 별표 3 개정)

 

고등학생이 직업교육을 통해 습득한 직무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의 인정 기준 중 교육이수정보에 고등학교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 이수정보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전자우편 : jung876@korea.kr

 

- 팩 스 : 044-202-80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전화 044-202-7270ㆍ7282, 팩스 044-202-8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