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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431호(2023. 11.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7. ~ 2023. 12. 18.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공익직불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1778 | 팩스번호 : 044-868-9420 | qkr9261@korea.kr | 조회수 : 7,237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431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의 경영이양직불사업을 개편한 신규 사업(농지이양 은퇴직불)의 운영을 위하여 개편(안)의 내용을 근거 법령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반영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의 명칭을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로 변경(안 제2조~제43조)

 

나. 농지이양 대상 개선(안 제2조제3호)

 

다. 농지이양 방식 개선(안 제2조제2호)

 

라. 농지이양은퇴직불의 사업목적 등 개선(안 제3조, 제4조)

 

마. 부칙 경과규정 신설(안 제1조,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 전자우편 : qkr9261@korea.kr

 

- 팩스 : (044) 868 - 94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전화 (044) 201 - 1778, 팩스 (044) 868 - 9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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