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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23-163호(2023. 11. 7.) | 대통령령(개정(일괄)) | 접수기간 : 2023. 11. 7. ~ 2023. 11. 17. [마감]
  • 법제처 ( 법제혁신총괄팀 )   전화번호 : 044-200-6743 | 팩스번호 : 044-200-6876 | obaram0093@korea.kr | 조회수 : 10,439회  

⊙법제처공고제2023-16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7일

법제처장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소관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법제혁신총괄팀

 

- 전자우편 : obaram0093@korea.kr

 

- 팩스 : 044-200-68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법제혁신총괄팀(전화 044-200-6743 또는 044-200-673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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