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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7. ~ 2023. 12. 18. 마감
  • 국토교통부 ( 도심주택공급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1-4384 | 팩스번호 : 044-201-5666 | dek0707@korea.kr | 조회수 : 12,91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357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수의 주민대표회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주민대표회의 구성승인 절차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그 절차를 마련

 

 

2. 주요내용

 

가. 주민대표회의 구성의 승인 절차(안 제11조의6)

 

기존 정비사업에서의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 절차와 유사하게 승인 절차를 규정

 

나. 사업계획 승인서 서식 수정(별지 제3호서식)

 

현재 택지사업에서 운영 중인 사업계획 (변경)승인서를 복합사업 승인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구분에 도심복합사업을 추가

 

다. 복합지구 지구지정 제안서 서식 수정(별지 제3호의2서식)

 

복합지구 개요에 주거상업고밀지구, 주거산업융합지구, 주택공급활성화지구 등 사업유형을 명시하도록 복합사업 유형란을 추가

 

라. 복합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서식 수정(별지 제3호의4서식)

 

사업유형을 명시하도록 변경하고, 현물보상 분양가격을 첨부서류에서 삭제

 

마.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신청서 서식 신설(별지 제3호의5서식)

 

규칙 제11조의6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 서식 신설

 

바.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서 서식 신설(별지 제3호의6서식)

 

영 제35조의14제2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려는 자가 받는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서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

 

- 전자우편 : dek0707@korea.kr 또는 sunhyen@korea.kr

 

- 팩스 : 044-201-5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044-201-4384, 044-201-43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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