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157호(2023. 11.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7. ~ 2023. 12. 18.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717 | 팩스번호 : 044-200-5729 | feefeef@korea.kr | 조회수 : 7,343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57호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의 업무범위를 국내외 항만물류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 지원까지 확대하는 「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23.10.6)되었으며, 지원 대상이 되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범위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 개정에 따른 「공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 필요

 

또한 금번 개정을 계기로, 해운항만물류 시장 조사·분석 및 친환경·디지털 전환 지원근거 마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추가 제도개선 수요를 발굴하고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항만운송관련사업 지원범위 설정(영 제7조제3항 신설)

 

1) 영 제7조제3항을 신설하여,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규정

 

나. 시장 조사·분석 및 친환경·디지털 지원업무 수행근거 마련(영 제7조제3항 개정)

 

1) 영 제7조3항(안 제7조제4항)에 제2호를 신설하여, ‘법 제11조제1항제1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해운항만업 관련 시장 및 산업 조사·분석’ 추가

 

* “그 밖에 해운항만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산업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공사법」 제11조제1항제12호)

 

2) 같은 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해운항만물류분야 친환경·디지털 관련 사업 및 해운항만사업자 친환경·디지털 관련 지원’ 추가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영 제7조의2 신설, 별표 2 신설)

 

1) 영 제7조의2를 신설하여, 공사가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 2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명시

 

-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확인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을 규정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3호)

 

2) ‘별표 2’를 신설하여, 정보 공동이용의 목적과 대상 정보를 규정

 

 

라. 신용공여 한도 관리기준 개선(영 제21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1) 영 제21조제1항제3호를 개정하여, 신용공여 한도 관리 예외 사유에 ①시가평가에 따라 평가금액이 증가한 경우와 ②공사 대차대조표 계정과목에 변동이 생긴 경우를 추가

 

2) 영 제21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신설하여, 신용공여 범위에 ①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지급불능 시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거래와 ②실질적으로 신용공여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추가

 

마.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부과금액 감경 제외(별표 개정)

 

1) 영 별표(안 별표1) 다목을 개정하여,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 감경 제외 명시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feefeef@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팩스 : 044-200-572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전화 044-200-5717, 팩스 044-200-57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