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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517호(2023. 11.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8. ~ 2023. 11. 27. [마감]
  •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06 | 팩스번호 : 044-204-8951 | kbs0215@korea.kr | 조회수 : 14,32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17호

 

 「지방자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시대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구 10만미만 시ㆍ군ㆍ구 부단체장 직급 조정 등(안 제71조, 부칙)

 

1) 인구 5만이상 10만미만 시ㆍ군ㆍ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조정함

 

2) 부단체장 직급기준 인구 범위를 실ㆍ국 설치 인구기준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인구 외에도 외국국적동포, 등록외국인 등 외국인 수를 포함하여 기준을 통일함

 

나.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현실화(별표 5, 부칙)

 

1) 2003년 인상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시ㆍ도는 현행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시ㆍ군ㆍ구는 현행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조정함

 

2) 개정된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적용을 위한 특례로 지자체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변경된 지급범위 내 의정활동비를 조례로 다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부칙에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시 도움6로 42 1112호

 

- 전자우편 : kbs0215@korea.kr

 

- 팩스 : 044-204-8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44) 205 - 3306, 팩스 044-204-8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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