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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349호(2023. 11.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8. ~ 2023. 12. 18. [마감]
  • 국토교통부 ( 부동산개발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3412 | 팩스번호 : 044-201-5661 | jin1255@korea.kr | 조회수 : 9,62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349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세사기 예방 등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필수적으로 설명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대차 중개 시 확인·설명사항 구체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임대차 중개 시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최우선변제금, 전입세대 확인서 제출 여부, 최우선변제금, 임대보증금 보증 등을 확인·설명할 수 있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함

 

나. 주택 관리비 확인·설명사항 구체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중개의뢰인이 주택 관리비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관리비란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개발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전화 044-201-3412, 3449, 팩스 : 044-201-56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12, 3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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