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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525호(2023. 11.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13. ~ 2023. 12.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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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25호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개정(’23.4.11.)하여 시행이 예정(’24.1.12.)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유형ㆍ규모별 투자심사 실시 주체 및 심사 제외 대상 사업 등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시행규칙ㆍ매뉴얼로부터 상향조정하여 규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기존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통합하도록 법이 개정(’23.8.16.)되어 시행이 예정(’24.2.17.)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과 소속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실무위원회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대신하여 각각 지방재정부담심의분과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분과위원회를 두어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35조, 제35조의2, 제65조의3, 제66조, 제70조)

 

1) 현행 규정은 제35조에 따라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제65조의3에 따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음

 

2) 개정된 법(’24.2.17. 시행 예정)에 따라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하고,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함

 

나. 지방재정관리위원회 내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안 제35조의3, 제66조의2)

 

개정된 법(’24.2.17. 시행 예정)에 따라 기존의 지방재정부담심의 실무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 실무위원회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장, 위원의 임명ㆍ위촉, 임기, 해촉 사유 등 기존의 실무위원회와 동일하게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사항을 규정함

 

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유형ㆍ규모별 투자심사 실시주체 규정(안 제41조제1항 및 제2항)

 

1) 기존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이었으나 개정 「지방재정법」(’24.1.12. 시행 예정)의 위임조항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기존의 시행령은 사업의 유형ㆍ규모별 심사대상 사업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사업의 유형ㆍ규모별 심사 실시주체를 시행령으로 상향조정하여 명시함

 

라. 투자심사 제외대상 사업 명시(안 제41조의2제2항)

 

1) 기존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이었으나 개정 「지방재정법」(’24.1.12. 시행 예정)의 위임조항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재난예방사업,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민간투자사업, 소방장비 구매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친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조정하여 명시함

 

마. 타당성조사 제외대상 사업 명시(안 제41조의3제2항)

 

1) 기존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이었으나 개정「지방재정법」(’24.1.12. 시행 예정)의 위임조항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개정 「국가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재조사를 받은 사업,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은 사업, 투자심사 대상이 아닌 사업의 경우 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조정하여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3호

 

- 전자우편 : lalala0616@korea.kr

 

- 팩스 : (044) 204 - 89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전화 (044) 205 - 3722, 팩스 (044) 204 - 89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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