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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전기ㆍ가스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14. ~ 2023. 12. 26.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계통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3-3931 | 팩스번호 : 044-203-4756 | yys7856@korea.kr | 조회수 : 12,616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824호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원개발촉진법」일부개정(’23.7.18.)으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의견 청취 및 협의 절차를 법에 이동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시행령 제15조의(협의절차) 삭제

 

나. 입지선정위원회 관련 정의 신설 (안 제18조의7제1항)

 

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절차 신설 (안 제18조의7제2항~3항)

 

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주민대표의 인원수 (안 제18조의7제4항)

 

마. 입지선정위원회 착수 및 운영 기간 (안 제18조의7제5항~6항)

 

바. 입지선정위원회 불참석 사유 (안 제18조의7제7항)

 

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불가 사유 (안 제18조의7제8항)

 

아. 입지선정위원회 생략 절차 (안 제18조의7제9항)

 

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세칙에 대한 고시 신설 (안 제18조의7제10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ㅇ 전화 : 044-203-3931 / 팩스: 044-203-4756

 

ㅇ 이메일 : yys785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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