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3-534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초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이 된 사업주에 대하여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시행계획서, 이행실적보고서 제출 등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여 해당 사업주가 준비기간을 거친 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목 본문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최초로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고용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를 시행규칙 별표 2의‘여성 근로자의 고용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제외 사유로 추가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2. 26.(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keukoon@korea.kr
- 팩스 : 044-202-7474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