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3-667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발·설치·증설하려는 자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이행기한 및 강제규정 등이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부지의 분양대행 요청 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안 제2조)
- 지자체에 분양 요청시 별지서식의 요청서를 제출하고, 지자체는 1개월 이내 수용여부를 회신하되, 1회에 한해 회신기간을 연장 가능
- 지자체는 분양 요청을 수용한 이후에도 미분양 등의 경우에 분양대행 종료 가능
○ 설치의무 이행기간 산정시 분양대행 기간의 제외 적용(안 제3조)
- 분양대행 요청일부터 지자체 회신일까지, 지자체 수용일 다음날부터 분양대행 종료 통보일까지의 기간은 설치의무 이행기간(3년) 산정에서 제외
○ 설치의무자에 청구하는 비용 항목 등(안 제4조)
- 분양공고비(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사업설명회 개최비용 등
- 지자체는 분양대행 종료 뿐 아니라 중지시에도 관련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의무자는 15일 이내 납부
○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보고서에 작성할 항목(안 제5조)
- 이행계획서에는 부지 확보현황, 처리시설 설치계획, 분양 또는 매각 계획을 기재하고, 이행결과보고서에는 이행결과, 미이행시 그 사유와 이행계획 등을 기재
○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안 제6조)
- 기타 부과·징수 세부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namkung6@korea.kr
- 팩스 :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 201 - 7364, 7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