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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06호(2023. 11.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15. ~ 2023. 12. 26. [마감]
  • 국토교통부 ( 민간임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105 | 팩스번호 : 044-201-5650 | tnfdla@korea.kr | 조회수 : 8,11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40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680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선수관리비의 지급시기· 반환· 지급금액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안 제41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법률 제19424호, 2023. 6. 1. 공포, 2023. 10. 2. 시행)으로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건설임대주택 등의 보증가입 시기가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중복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안 제38조제2항 및 제40조)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 전자우편 : tnfdla@korea.kr

 

- 팩스 : 044-201-56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전화 044-201-41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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