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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539호(2023. 11.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16. ~ 2023. 11. 23. [마감]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95 | amigo79@korea.kr | 조회수 : 9,595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3-53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3년 8월 11일부터 2023년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추가되어 재입법 예고를 하고자 함.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지원금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환수대상에 가입자 추가(안 제16조의16, 제16조의17)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 수수료의 부과 근거를 고시에서 시행령으로 이동하여 명확화(안 제28조제2항)

 

-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방법 등의 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23조의3제3항)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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