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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16. ~ 2023. 12. 26. 마감
  • 질병관리청 ( 검역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9203 | 팩스번호 : 043-719-9249 | chabob333@korea.kr | 조회수 : 10,513회  

⊙질병관리청공고제2023-439호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질병관리청장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검역정보시스템 내 현재 활용하지 않는 OMR 방식 건강상태질문서(전자검역심사대용) 서식 삭제(안 제6조의2, 안 제6조의4, 안 제6조의5, 별지 제7호의2 서식 삭제)

 

나. 법률과 시행규칙 상의 격리 장소가 일치하지 않아 서식 개정을 통해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별지 제16호서식)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chabob333@korea.kr

 

- 팩스 : 043-719-92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전화 (043) 719 - 9203, 팩스 043-719-9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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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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