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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3-35호(2023. 11.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16. ~ 2023. 12. 27. [마감]
  • 경찰청 ( 감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2124 | 팩스번호 : 02-3150-3000 | hanzo1@police.go.kr | 조회수 : 8,991회  

⊙경찰청공고제2023-35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유럽 연합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지털 약자 등 오프선 민원서비스 이용자들의 민원서식 작성 시 한결 읽고 쓰기 쉽도록 글자 크기와 작성란을 확대한 ‘큰 글자 서식’ 적용으로 오프선 민원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별지 제22호서식(도로공사신고서)의 경우 다소 부실했던 신고서 작성란을 보완하고 별지 제150호서식(무사고운전자표시장 신청서)의 경우 신청인 제출서류 변경되어 ‘큰 글자 서식’으로 정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3년 12월 30일 개정이후 단 한번도 서식 변경이 되지 않아 신고서 작성란이 다소 부실, 이에 명확한 신고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신고내용을 세분화하여 신고토록 ‘신고란’ 신설하여 신고사항을 자세히 기재하도록 발주처(담당자, 연락처), 시공사(담당자, 연락처), 현장책임자(연락처), 공사명, 공사목적, 공사시간(주·야간), 공사장소, 공사구간(기점명~종점명), 도로종류(간선·이면·자동차전용·고속·그 밖에), 안전시설(지시표시등·공사안내판·교통안내판·안전휀스·라바콘·발광싸인보드·PE드럼·경광등·신호수), 그 밖에시설란을 기재하도록 서식을 정비하고 ‘큰 글자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글씨체(돋음→맑은고딕), 글씨크기(10p→13p) 변경하여 가독성 확대(안 별지 제22호서식)

 

나. 신청인 제출서류을 변경되어 신분증명서, 사업체별 취업확인서(운수회사, 조합발급), 사업체별 경력증명서(운수회사, 조합발급), 위임장 및 위임한자, 위임을 받은자의 신분증으로 명확히 안내하고 ‘큰 글자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글씨체(돋음→맑은고딕), 글씨크기(10p→13p) 변경하여 가독성 확대(안 별지 제150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게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선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유럽 연합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감사담당관실(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 hanzo1@police.go.kr

 

- 팩스 : 02-3150-3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사람세한 사항은 경찰청 감사담당관실 민원봉사실(전화 02-3150-2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