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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757호(2023. 11.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17. ~ 2023. 12. 27. [마감]
  • 보건복지부 ( 재난의료과 )   전화번호 : 044-202-2646 | 팩스번호 : 044-202-3932 | ahj2327@korea.kr | 조회수 : 8,67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757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 시설에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고,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 자동심장충격기 의무화 시설 구체화 및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 등 법률의 취지에 맞게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의무 시설 규정(안 제26조의5)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중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 시설을 규정

 

나. 과태료 부과 기준 추가(안 별표2)

 

1)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한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2) 제4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전화 044-202-2646, 2648, 팩스 044-202-3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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