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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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O O | 2023. 11. 21. 09:56 제출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중 임시·단시간 작업 등에 대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수준, 노출기간 등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이거 대체 누가 바꾸자고 한거에요? 이유가 뭔가요?
    단기간노출일때 산재 아닌걸로 하기위한 밑밥인가요?
    근로자 권리와 권익이 상승해야할 시대에 역행하는 법안을 내는게 말이되나요?
    
  • 임 O O | 2023. 11. 21. 09:50 제출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중 임시·단시간 작업 등에 대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수준, 노출기간 등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임시, 단시간 작업 판단, 직종 분석, 작업환경 등으로 노출 수준을 평가할 수 있으나 근로자 몸에 실제 미치는 영향까지 판단하지 못합니다. 모든 근로자는 위험 물질에 대한 감수성과 방어 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건강 상태는 의사가 직접 보고, 생물학적 모니터링이나 임상 검사 결과 등을 확인하여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작업환경만으로 개인의 건강에 대한 판단과 검진 예외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작업적 노출은 우리의 몸에 흔적을 남깁니다. 다른 평가로 위험한 작업환경인데 안전한 사업장으로 평가되었을 때 건강검진만이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업 분진 노출자 등의 무분별한 특수건강진단을 막는 방법은 유기화합물 용량비율의 1% 같이 분진에 대한 기준을 만든다는 등 추후 연구를 통해서 이 결정으로 미치는 영향을 판단한 후에 개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3. 11. 21. 09:42 제출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중 임시·단시간 작업 등에 대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수준, 노출기간 등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노출수준, 노출기간, 유해성 등을 고려해서 현저히 낮다는 기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유해성이라 함은 단시간에 나타날 수도, 장기간에 거쳐 나타날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현저히 낮다는 모호한 말로 특수건강진단의 추적에서 누락을 한다면,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는지요?
    현재 특수건강검진 시스템 상으로도 검진료의 지불은 회사가 하고있기에 회사의 요구에 따라 병원의 판정 및 소견 정도가 영향을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보건관리의 맹점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회사는 "현저히" 낮다는 문구를 최대한 이용하려 할것이고, 이 "현저히" 낮은 기준은 객관적 기준보다는 회사의 요구에 과도하게 사용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차라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려면 객관적 최소노출량이나 최소노출기준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역시나 책임의 소지겠지요.
    안전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악용의 요지가 있는 모호한 문구는 배제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 임 O O | 2023. 11. 20. 16:30 제출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중 임시·단시간 작업 등에 대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수준, 노출기간 등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저는 사업주가 금액적인 부분때문에 암묵적인 요구가 있을것으로 생각되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며 1명의 의사가 아닌 이해관계가 전혀없는 타기관 또는 중앙기관에서 크로스체크 가능할때에만 이 항을 적용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의 건강관리라는 측면에서 검진이 줄어드는 신조문이 나와 아쉽습니다
  • d O O | 2023. 11. 20. 13:29 제출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중 임시·단시간 작업 등에 대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수준, 노출기간 등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반대합니다. 지금도 특검물질의 누락이 사업장담당자와 검진업체 브로커와의 결탁으로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데 검진기관 및 산업보건분야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산업의의 소견으로 유해인자 누락을 허용한다면 사인한장 의사한테 강요하고 유해인자를 빼버리는 등 현장에서 많은 혼란과 근로자 관리 문제가 발생할것으로 보입니다. 숙고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손 O O | 2023. 11. 20. 12:52 제출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중 임시·단시간 작업 등에 대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수준, 노출기간 등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업장도 유해인자 노출되어 몸에 문제있다고 나오는 근로자들 때문에 골치 아팠는데, 이렇게 뒤로 뺄 수 있는 근거까지 만들어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럼 특수검진 병원에 연락해서 이유만 갖다붙혀서 의사한테 빼달라고만 하면 된다 이거죠? 감사합니다
  • 홍 O O | 2023. 11. 20. 12:46 제출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중 임시·단시간 작업 등에 대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수준, 노출기간 등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고시의 내용으로 볼 때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또한 현장 상황과 유해인자에 대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판단할 수 없는 사업장환경이 다수입니다.
    특수건강진단 상황상 의사가 개별 사업잘 상황을 모두 파악할 수 없는데 사업장 관리자의 서술이나 수검자들의 고집 등으로 특수건강진단이 면제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무한한 책임은 의사가 지도록 강요하는 무책임한 입법안으로 여겨질 수 밖에 없습니다.
  • 김 O O | 2023. 11. 20. 12:30 제출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중 임시·단시간 작업 등에 대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수준, 노출기간 등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의사가 업체와 담합하는 경우에 필요한 검사를 누락시키는 경우가 발생할수밖에 없고 업체는 계속 받지않으려고 그런 검진기관만 선택을 하는 꼼수를 부릴것입니다. 정해진 검사는 반드시 포함시켜 시행해야됩니다.
  • S O O | 2023. 11. 20. 11:07 제출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중 임시·단시간 작업 등에 대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수준, 노출기간 등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사업장 관련 의사에는 산업보건의, 그리고 의사 보건관리자가 있습니다. 건강진단기관의 의사보다 지속적으로 사업장 관련 보건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사' 외에 '산업보건의' 또는 '의사 보건관리자' 그리고 그 외 전문가의 소견도 고려되어야합니다. 
    
    건강진단기관은 사업주의 선택을 받는 '을'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개정 사항은 사업주의 비용절감을 위하여 과도하게 적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자건강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무력화 시키는 개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사'만으로 적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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