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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396호(2023. 11.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17. ~ 2023. 12. 27.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실 )   전화번호 : 044-203-2718 | 팩스번호 : 044-203-3473 | cjsjae78@korea.kr | 조회수 : 7,028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396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술 활동 증명 업무가 신속하고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출자한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등은 예술 활동 확인을 위하여 성명, 연락처 등 해당 예술인 식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592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됨에 따라, 기관 등이 공유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구체화하고, 기관 등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처럼 예술 활동 증명 업무를 수행할 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술 활동 증명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 등이 예술인의 예술 활동 확인을 위하여 공유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로 구체화하여 규정함(안 제2조의5)

 

나. 지역에서 예술 활동 증명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등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의5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예술인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

 

ㅇ 전자우편 : cjsjae78@korea.kr

 

ㅇ 팩스 : 044-203-34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전화 044-203-2718 또는 팩스 044-203-34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