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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부공고 제2023-155호(2023. 11.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17. ~ 2023. 12. 27. [마감]
  •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5711 | 팩스번호 : 044-202-5797 | jaesup2@korea.kr | 조회수 : 7,600회  

⊙국가보훈부공고제2023-155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국가보훈부장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의무복무 제대군인으로 정의하고, 제대군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의무화하며,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해 진로, 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신청서 제출 시 사진 첨부 내용 삭제 (안 제2조제1항)

 

나.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취(창)업 지원 신청절차 지정(안 제6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제대군인정책과)

 

· 전자우편 : jaesup2@korea.kr

 

· 팩스 : (044) 202 - 571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전화 (044) 202 - 5711, 팩스 (044) 202 - 57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