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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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1. 1. 10:31 제출
    가. 고소·고발의 진정 전환 수리 사유 정비(안 제21조)...
    제21조제2항 제4호(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를 보면, 각하 사건의 경우에도 적용될 지 여부가 불분명함.
    
    따라서 수리전 또는 수리후 형식적 요건(당사자 요건 불비 등)으로 각하된 경우이거나, 친고죄가 아닌 사건의 경우에 고소취하는 각하사유가 아님을 명시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봄.
  • 김 O O | 2024. 1. 1. 10:31 제출
    나. 진정 전환 사건에 대한 공람 후 종결 사유 정비(안 제19조제2항제5호)...
    다목에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조사를 할 필요도 있다고 보임.
    예컨대 유명 수사다큐멘터리물을 보면, 범인들간의 이야기를 듣고 신고한 것(당연히 증거는 없을 수 밖에 없음)을 경찰이 수사단서를 삼아 추적하여 중범죄를 밝혀낸 사건들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음.
    
    따라서 이를 천편일률적으로 종결하기 보다는 수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한 중대한 침해이므로 보다 국민친화적인 관점의 수사방향을 정립하는 창원에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해 보임.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가 아닌 절은여성이 처음부터 재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노인정 등을  찾아다니면서 혼자 살고 재산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노인을 알아내서 고의로 접근하여 재산을 편취한 사례들이 다수 있다고 알고 이 역시 다른 요양보호사가 의심스런 정황을 신고하여 밝혀진 것임.
    
    그외에도 많은 다단계 사기범들의 경우에도 이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돌아다니는 풍문 등을 신고한 경우나 들어서 수사에 착수하였다면 다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임
    (예 : 조희팔 사건, 제이유 다단계사기, 보물선 발견 사칭 가짜 코인발행사건, OO영농조합 다단계 사기의혹 사건)
    
    
    차목의 경우( 차.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도 친고죄가 아닌 경우는 각하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형사소송법에 불구하고 다툼이 있는 부분이므로 친고죄가 아닌 경우는 제외함을 명시하여야 함.
  • 김 O O | 2024. 1. 1. 10:31 제출
    다. 각하 사유 정비(안 제108조제1항제4호)...
    안 사목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처리될 수 있다고 봄.
    따라서 각하를 자의적으로 하지 않도록 심의절차를 도입하여, 가능하다면 국민이 참여하는 보다 공정한 처리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모 방송에서는 '특수장례사'가 등장하여 진술한 인터뷰가 있었는데,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사인을 의심할 여지가 있어보이는데도 유족들이 서둘러 장례를 요구하고 경찰이나 검사 역시도 이를 승인하여 시급하게 화장하는 사례가 있어 안타깝다는 이야기흘 하였음.
    조선시대를 보더라도 며느리 등을 남편이 사망하였다고 자살하게 밀어부치거나 일종의 명예살인처럼 친가에서 의문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는 단편적인 것일뿐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이러한 개연성이 충분히 있고, 그것에는 상식이나 인륜이 통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임.
    대표적으로 부모나 할머니가 갖난 아이나 영유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거나 범죄를 은폐하는 경우들이 그러함. 이러한 범죄도 결국은 살인인데, 안 사목을 인용하면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수사를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이나 같음.
    
    따라서 설사 사목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1차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도입된 이상 경찰 단독으로 모든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면 사실상 수사를 통한 국가형별권이 형해화될 수 있다고 봄.
    
    사. 고소ㆍ고발 사건(진정 또는 신고를 단서로 수사개시된 사건을 포함한다)의 사안의 경중 및 경위, 피해회복 및 처벌의사 여부,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와 피고소인ㆍ피고발인ㆍ피의자와의 관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수사에 관한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로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김 O O | 2024. 1. 1. 10:31 제출
    마. 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관(안 제44조제1항)...
    안 제44조와 관련하여 제43조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고 봄.
    즉 영상녹화를 하더라도 중단사유(장시간의 중단사유인 식사 등)를 제외하고는 계속 녹화되어야 한다고 보이고, 최소한 그 녹화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요청 으로 참여하는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신뢰관계가 있는 자의 동석'이 있고, 입회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임.
    
    즉 모 방송에서 과거 사건을 탐사보도하는 프로그램에 검사출신 변호사가 사건 녹화물에서 식사시간 전후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비어있는 것은 그 전후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회유하는 등으로 사건이 왜곡될 여지도 있다는 주장을 한 사례가 있음
  • 김 O O | 2024. 1. 1. 10: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 제108조의 경우 및 수사절차와 관련된 부분의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즉 안 제108조의 경우를 보면, 피의자 사망한 경우는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예로 든다면 다수의 연예인 등이 자살한 사건들중에서 고 장자연 사건이나 최근 유명배우 사망을 들 수 있습니다.
    이중 일부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버티다가 방법이 없으므로 포기한 경우가 있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법무부의 인권보호수사규칙 개정시에 심야 조사의 제한 필요성을 건의한 일이 있는데, 당사자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되었는데, 이를 포함하여 동의만 있으면 19시간을 조사해도 가능하다거나, 10시간 조사하고 9시간 조서열람한다고 하는 것(조서열람은 수사시간 제외)도 문제가 있다고 봅ㄴ디ㅏ.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조사떄 이렇게 장시간 조서열람을 했다고 하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시간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조서열람도 아닌 수사시간이 19시간이었다는 것은 사실 충격적인 것이고, 그렇다면 수사관 1명이 전담해서 화장실도 안가고 하루종일 조사했다는 것인데 과연 그런 것입니까?
    
    근로자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인데, 1일에 19시간을 조사했다는 것은 동의를 받았든 어떻든, 아니면 동의후 철회절차나 중단요구 절차라도 있었다면 19시간을 앉아서 순순히 조사받을 국민은 그가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마찬가지일 것이고,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임의출석이든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따라서 장시간 수사 및 심야수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 절실하고 이것은 인권보호의 문제임과 동시에, '억울한 단 1명의 범인도 만들지 않는다.'는 법언에 충실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수년전 사건이라면 상세한 날짜나 구체적인 정황에서 날짜나 일부 오류가 있을수 있다고 보이고 그것이 그렇다고 수사내용의 중대한 사항이 아니라면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옳다고 보이고, '진술이 오락가락란다.'는 식으로 엮으면 결국 사건조작이 된다고 봅니다. 
    
    앞서와 같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피의자의 경우에도 유족의 동의나 당사자가 유언으로 진술한 경우에는 수사를 지속하도록 하는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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