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질병관리청공고 제2023-440호(2023. 11.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16. ~ 2023. 12. 26. [마감]
  • 질병관리청 ( 검역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9203 | 팩스번호 : 043-719-9249 | chabob333@korea.kr | 조회수 : 6,955회  

⊙질병관리청공고제2023-440호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질병관리청장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당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자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했음. 그에 따라 검역감염병 환자 등, 접촉자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감시·격리 업무 협조가 중요했으나 공문, fax, 수기 등의 전달로 업무부담이 컸음.

 

이에, 검역법 개정에 따라 시스템 기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조치(검역법 제15조 제1항, 제5항) 시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 등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chabob333@korea.kr

 

- 팩스 : 043-719-92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전화 (043) 719 - 9203, 팩스 043-719-9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