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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678호(2023. 11. 20.)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3. 11. 20. ~ 2024. 1. 2. [마감]
  • 환경부 ( 디지털홍수예보추진단 )   전화번호 : 044-201-7551 | 팩스번호 : 044-868-3491 | g1386@korea.kr | 조회수 : 9,402회  

⊙환경부공고제2023-678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환경부장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라 통상적인 홍수 및 침수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유역에 대해 종합적인 침수방지대책을 규정하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 제정(법률 제19719호, 2023.9.14. 제정·공포, 2024.3.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때 마련하여 원활히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침수방지시설이 종류(안 제2조)

 

○ 법에 규정된 하천 및 하수도 시설 외에 도시하천유역의 종합적인 침수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저수지, 도시침수예보시설 등을 침수방지시설로 정의

 

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안 제3조, 안 제5조)

 

○ 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 포함하여야 할 내용 및 기본계획의 관보 고시 내용 등 기본계획 추진 세부 절차를 마련함

 

다. 특정도시하천 유역 지정 절차(안 제4조)

 

○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대상이 되는 특정도시하천 유역을 지정하는 절차를 규정함

 

라. 설계기준 강화 대상지역과 그에 따른 절차 규정(안 제10조)

 

○ 설계기준을 초과한 강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 인구 또는 산업시설 밀집 지역 등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설계기준을 강화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강화된 설계기준 적용을 권고토록 함

 

마.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 관리(안 제12조)

 

○ 시·도지사가 매년 집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필요시 환경부장관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할 수 있게 함

 

바. 도시침수예보의 실시(안 제15조)

 

○ 환경부장관은 도시침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경감하기 위해 도시침수예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 도시침수예보를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소방서장 및 주민에게 알리는 등 침수피해 저감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디지털홍수예보추진단 부단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805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세한 내용은 디지털홍수예보추진단(전화 : 044-201-7551, 팩스 : 044-868-3491, 이메일 : g138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전화 : (044) 201 - 755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