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공고제2023-165호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법제처장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중심의 행정 법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로 발생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제재처분의 승계에 관한 공통적인 규율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법제혁신총괄팀
- 전자우편 : obaram0093@korea.kr
- 팩스 : 044-200-68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법제혁신총괄팀(전화 044-200-6741 또는 044-200-673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