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형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21. ~ 2024. 1. 2. 마감
  • 해양경찰청 ( 수사기획과 )   전화번호 : 032-835-2306 | 팩스번호 : 032-835-2854 | jun963@korea.kr | 조회수 : 12,190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3-118호

 

  「해양경찰수사규칙」을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법경찰관은 고소 · 고발을 받은 때에는 이를 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16조의2가 신설(제33808호, 2023.10.17., 일부개정)됨에 따라 고소·고발을 반려 없이 전건 접수하게 되어 국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함

 

그러나 고소·고발 남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각하 사유 정비·확대, 고소·고발 진정 전환 수리 및 공람 후 종결 사유를 정비하여 무분별한 고소·고발로부터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자 하며,

 

피의자 영장 사본 교부와 관련한 ‘확인서’ 서식을 마련하고, 영상녹화물 봉인·편철 방법 및 사건 진행상황 통지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소·고발의 진정 전환 수리 사유 확대

 

나. 진정 전환 사건에 대한 공람 후 종결 확대

 

다. 각하 사유 정비·확대

 

라. 고소·고발 사건 통지절차 개선

 

마. 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관

 

바. 수사준칙 조문 변경에 따른 규칙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

 

- 전자우편 : jun963@korea.kr

 

- 팩스 : (032) 835 - 28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전화 (032) 835 - 2306, 팩스 (032) 835 - 28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