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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579호(2023. 11.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22. ~ 2023. 11. 27.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진단과 )   전화번호 : 044-205-2333 | 팩스번호 : 044-204-8925 | sdj2557@korea.kr | 조회수 : 5,99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79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공항 이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군 공항 이전 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26년 1월 30일까지 연장하고,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둔 한시정원 2명(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3월 31일로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결과를 반영하고,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방부 인력 6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과 소속기관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sdj2557@korea.kr

 

- 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 044-205-2333, 팩스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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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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