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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584호(2023. 11.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22. ~ 2023. 11. 27.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진단과 )   전화번호 : 044-205-2325 | 팩스번호 : 044-204-8923 | dbwlsqkr@korea.kr | 조회수 : 5,98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84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교육원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감축하고,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강원인권사무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 전자우편 : dbwlsqkr@korea.kr

 

- 전화 : 044-205-2325(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044-205-2325, 팩스 044-204-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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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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