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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573호(2023. 11.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22. ~ 2023. 11. 27.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57 | 팩스번호 : 044-204-8925 | byul0307@korea.kr | 조회수 : 6,28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73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에 대형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산검토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 안전관리물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인력 3명(6급 2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조달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차세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구축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달청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과 지방조달청의 정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byul0307@korea.kr

 

- 전화 : 044-205-2357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7,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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