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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571호(2023. 11.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22. ~ 2023. 11. 27.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2309 | 팩스번호 : 044-204-8922 | spirity10@korea.kr | 조회수 : 6,26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71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정원 1명(6급 1명)을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하고, 인사혁신처에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및 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의 정원 3명(5급 2명, 6급 1명)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1318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spirity10@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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