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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187호(2023. 11.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22. ~ 2023. 12. 4. [마감]
  • 해양수산부 ( 생태과 )   전화번호 : 044-200-5315 | jlong@korea.kr | 조회수 : 6,499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87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부유성 괭생이모자반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괭생이모자반 중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부유성 괭생이모자반을 유해해양생물로 신규 지정하고, 해양보호생물 목록 및 해양포유동물 목록 중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의 적색목록(Red List) 등급 표기 및 종 분류체계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포유동물 목록 중 유전적으로 동일한 종으로 확인된 참돌고래류 2종(긴부리참돌고래, 짧은부리참돌고래)을 단일종(참돌고래)으로 수정(안 별표 2)

 

나. 해양보호생물 목록 중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의 적색목록(Red List) 등급 표기 및 학명 표기 수정(안 별표 3)

 

다. 연안환경 및 양식장 등에 피해를 유발하는 해양생물인 부유성 괭생이모자반을 법 제2조제13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유해해양생물로 추가 지정(안 별표 5)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생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이메일) : jlong@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생태과(전화 044-200-53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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