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3-776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별 아동 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554호, 2023. 7. 18. 공포, 2024. 1. 19.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인력 등 규정(안 제27조의2 및 별표5 신설)
나. 범죄경력 확인 회신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중 ‘확인 대상 범죄경력’에 법 시행령 [별표7] 범죄경력 확인 대상 범죄 개정(2021. 6. 29.) 사항을 반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아동학대대응과)
- 전자우편 : kwonyh1117@korea.kr
- 팩스 : (044) 202-3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전화 (044) 202 - 3381, 팩스 (044) 202-3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