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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23. ~ 2024. 1. 3.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   전화번호 : 044-201-1735 | 팩스번호 : 044-868-0523 | willbepresident@korea.kr | 조회수 : 9,458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457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농지처분이 금지되는 대상 구체화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출입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9639호, 2023. 8. 16. 공포)됨에 따라 농지처분의무 부과 시 세대원이 아닌 자 외 처분이 가능한 자, 농지조사를 위한 토지 출입 시 조사원증 양식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또한 그 밖에 법제처 법령개선 권고과제, 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법령 운영에 있어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지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 규정

 

1) 농지처분의무 부과 당시 세대원이 아닌자 외 농지처분이 가능한 대상을 규정(안 제8조제1항 개정)

 

2)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를 위해 농지 출입 시 이를 증명하는 증표 마련(안 제63조제3항 개정 및 별지 제65호 서식 신설)

 

나. 법제처 법령개선 권고 등 법령 운영에 있어 일부 미비 사항 정비

 

1)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서 콩나물재배사가 설치 가능한 총부지 면적의 기준 명확화(안 제24조제4호 개정)

 

2) 농지대장의 변경신청 시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57조의2제1항 및 별지 제58조의2서식 개정)

 

3) 타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 조문정비(안 제7조제2항제1호가목, 제16조의2제2항, 제30조제2항제1호, 제38조제2항제4호, 제47조제4호, 제64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willbepresident@korea.kr

 

- 팩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5, 17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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