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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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3. 12. 4. 14:52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지합니다.
    
    법 제정 이후 노력해온 해당 분야의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빠른 개정안 통과로 인하여 현장의 혼란과 불편함을 해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화 되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고 가족의 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도 끌어올릴 수 있는 개정안의 입법을 찬성하며 지지합니다.
  • 박 O O | 2023. 12. 4. 14:49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개정 의견에 적극 찬성합니다.
    
    적정 공사비 확보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분리발주 제도는 반드시 지켜져야하며 예외사유를 명확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유 O O | 2023. 12. 4. 14:47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찬성
    전기공사 분리발주는 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민관 모든 공사에 적용되어진 제도이고, 시행령 개정 시기에 맞춰 민간공사에 있어 분리발주가 확대되어 건설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법안 제정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이유 없는 반대에 지나지 않음
  • 서 O O | 2023. 12. 4. 14:46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합니다
  • 전 O O | 2023. 12. 4. 14:34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전기공사 분리발주는 법에 명시된 제도이며, 분리발주 사유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기공사 분리발주가 민간으로 이어질 때 사업성 강화, 전문성 확보, 안전한 시공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전기공사 분리발주로 민간사업의 사업관리가 강화될 것이며, 향후 준공 후 하자처리 정확성, 초기 대응 등으로 사용자에게 편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 권 O O | 2023. 12. 4. 13:51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건설업체의 하도급 계약은 최저가 계약이 성행하며, 최저가 공사비 마저 입금지연, 어음결재,  연체 등으로 중소 전문기업들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부터 중소 전문기업의 어려움을 방지하려는 제도가 분리발주 입니다.
    
    즉,, 종합건설사의 갑질과 시공품질과 안전시공을 위협하는 최저가제도에서 중소 전문기업이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품질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입법예고 분리발주 예외공사에 대하여 찬성하며, 오히려 모든 공사가 분리발주 되어야 되어야 합니다. 
  • 나 O O | 2023. 12. 4. 11:01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통한 시공 품질확보와 전문 전기공사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찬성합니다 ~
  • 김 O O | 2023. 12. 4. 10:11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재 산업통산 자원부에서 진행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업계 시장에 혼란을 일으켜 무분별한 경쟁으로 자칫 시공 능력이 부족한 기업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시공 품질 저하, 중대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는 원천이 될 수 있으며, 준공 후에도 하자 처리 미흡으로 인한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 노 O O | 2023. 12. 4. 08:00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산자부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 산업부의 전기공사 분리발주가 민간으로 이어질 경우 사업의 대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의 사업성 저하로 향후 추진하는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전반적인 건설업의 침체를 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전기공사 분리발주로 민간사업의 사업관리 부실로 이어질수 있으며, 사업관리 부실은 향후 준공 후 하자처리 시 하자원인이 모호한 경우 대응 지연으로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 O O | 2023. 12. 3. 14:51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여/야의원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전기공사업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전기공사 분리발주 시행령이 개정되어 올바른 건설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ㆍ 분리발주 만이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일자리  창출 등 중공기업 상생이 보장되고 국가경쟁력이
    창출 된다고 확신합니다ㆍ
  • 김 O O | 2023. 12. 3. 12:27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이는 발주,시공,하자 등에 발주자,사용자 ,업계의 자율시장참여에 중대규제를 야기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업계창의성과 시공노하우를 통한 선의의 경쟁으로 성숙되어지고 있는 기술형입찰방식을 무력화 시킬 수 있습니다(가덕도 신공항 등)
  • 이 O O | 2023. 12. 1. 23:07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분리발주 범위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하지만 자율성을 제한하여 건설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킬러규제이며 건설산업 전반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해외건설공사 EPC(설계 및 자재조달,책임시공 일괄수주)방식의 국제건설 사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네옴시티등)
  • 장 O O | 2023. 12. 1. 17:11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누굴위한 법입니까
    이번 산자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건설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 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의 전반을 건설사에서 관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분야까지 분리발주가 확대될 경우 사업성 저하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건설산업 전반의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O O | 2023. 12. 1. 13:35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이는 발주,시공,하자 등에 발주자,사용자 ,업계의 자율시장참여에 중대규제를 야기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업계 창의성과 시공 노하우를 통한 선의의 경쟁으로 성숙되어지고 있는 기술형 입찰방식을 무력화 시킽 수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등)
  • 김 O O | 2023. 12. 1. 13:20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본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건설업은 건설사의 복합적인 역량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크게 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 등의 직접적인 영역 외에 각종 인허가 문제, 민원문제 등 수많은 자재와 인력을 처리하면서 완성됩니다. 
    
    설계가 완성되어 시작하는 공공공사와는 다르게
    사업시작단계나 설계단계에서부터 발주자와 시공사가 함께하는 민간건축영역에서 전기공사를 나머지와 분리시킨다면 얼마나 많은 추가적인 문제, 비용이 발생할지 연구, 검토후에 적용하여야 된다 봅니다.
    
  • 김 O O | 2023. 12. 1. 13:07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산자부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절대반대!!!]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 개정은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확대하려는 시도로써 발주,시공,하자 등에 발주자,사용자 ,업계의 자율시장참여에 중대규제를 야기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업계창의성과 시공노하우를 통한 선의의 경쟁으로 성숙되어지고 있는 기술형입찰방식을 무력화하고(가덕도 신공항 등)해외건설공사 EPC(설계 및 자재조달,책임시공 일괄 수주)방식의 국제경쟁력 약화는 네옴시티 등의 수주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또한 민간공사의 특성상 건설업체가 PF보증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는바, 민간투자사업에도 막대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산자부가 절차까지 단축하여 무리하게 서두르는 시행령 개정은 정부부처, 지차체 및 관련업계(대한건설협회 등)와 충분히 협의된후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상기내용으로 반대의견을 국민참여 입법센터에 입력하여 주시면 국가기술경쟁력방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송 O O | 2023. 12. 1. 11:23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이는 발주,시공,하자 등에 발주자,사용자 ,업계의 자율시장참여에 중대규제를 야기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업계창의성과 시공노하우를 통한 선의의 경쟁으로 성숙되어지고 있는 기술형입찰방식을 무력화 시킽 수 있습니다(가덕도 신공항 등). 또한 특정 전문회사들의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공사기간에 대한 상호 분쟁으로 결국 발주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이큽니다. 
  • 김 O O | 2023. 12. 1. 11:12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사업관리능력이 부족한 민간사업(특히 조합주택등)의 경우 사업관리 부실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준공 후 하자 발생시 하자원인이 모호한 경우 지연등으로 인한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 김 O O | 2023. 12. 1. 10:57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분리발주 범위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율성을 제한하여 건설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비상식적 규제이며 건설산업 전반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우리나라 건설업계는 해외건설공사의 주된 발주 방식인 EPC(설계 및 자재조달,책임시공 일괄수주)방식의 발주에 대해 국제건설 사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건설업계는 타국의 건설사와 기술적인 격차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해외 수주의 감소로 이어져 결국 국내건설업계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입법하시는 분들께서는 국가적인 실익을 간과하지 마시고 조금 더 숙려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정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도 또는 떨어트릴 수도 있습니다. 이점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 O O | 2023. 12. 1. 10:35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졸속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재 산자부에서 진행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공사에 대한 과도한 발주권의 침해가 우려되며 규제를 혁파하여 경제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에 역행하는 킬러규제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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