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최 O O | 2023. 12. 1. 10:31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산자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건설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 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의 전반을 건설사에서 관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분야까지 분리발주가 확대될 경우 사업성 저하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건설산업 전반의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 O O | 2023. 12. 1. 10:29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산자부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절대반대!!!]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 개정은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확대하려는 시도로써 발주,시공,하자 등에 발주자,사용자 ,업계의 자율시장참여에 중대규제를 야기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업계창의성과 시공노하우를 통한 선의의 경쟁으로 성숙되어지고 있는 기술형입찰방식을 무력화하고(가덕도 신공항 등)해외건설공사 EPC(설계 및 자재조달,책임시공 일괄 수주)방식의 국제경쟁력 약화는 네옴시티 등의 수주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또한 민간공사의 특성상 건설업체가 PF보증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는바, 민간투자사업에도 막대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산자부가 절차까지 단축하여 무리하게 서두르는 시행령 개정은 정부부처, 지차체 및 관련업계(대한건설협회 등)와 충분히 협의된후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상기내용으로 반대의견을 국민참여 입법센터에 입력하여 주시면 국가기술경쟁력방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지 O O | 2023. 12. 1. 10:28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산자부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절대반대!!!]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 개정은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확대하려는 시도로써 발주,시공,하자 등에 발주자,사용자 ,업계의 자율시장참여에 중대규제를 야기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업계창의성과 시공노하우를 통한 선의의 경쟁으로 성숙되어지고 있는 기술형입찰방식을 무력화하고(가덕도 신공항 등)해외건설공사 EPC(설계 및 자재조달,책임시공 일괄 수주)방식의 국제경쟁력 약화는 네옴시티 등의 수주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또한 민간공사의 특성상 건설업체가 PF보증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는바, 민간투자사업에도 막대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산자부가 절차까지 단축하여 무리하게 서두르는 시행령 개정은 정부부처, 지차체 및 관련업계(대한건설협회 등)와 충분히 협의된후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상기내용으로 반대의견을 국민참여 입법센터에 입력하여 주시면 국가기술경쟁력방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강 O O | 2023. 12. 1. 10:26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이는 발주,시공,하자 등에 발주자,사용자 ,업계의 자율시장참여에 중대규제를 야기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업계창의성과 시공노하우를 통한 선의의 경쟁으로 성숙되어지고 있는 기술형입찰방식을 무력화 시킽 수 있습니다(가덕도 신공항 등)
  • 윤 O O | 2023. 12. 1. 10:26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금번 산업통상자원부의 분리발주 예외 범위에 민간 주택사업등이 제외될 경우 사업관리능력이 부족한 민간사업(특히 조합주택등)의 경우 사업관리 부실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준공후 하자 발생시 하자원인이 모호한 경우 초리 지연등으로 인한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 하 O O | 2023. 12. 1. 10:24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금번 산업통상자원부의 분리발주 예외 범위에 민간 주택사업등이 제외될 경우 사업관리능력이 부족한 민간사업(특히 조합주택등)의 경우 사업관리 부실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준공후 하자 발생시 하자원인이 모호한 경우 초리 지연등으로 인한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 한 O O | 2023. 12. 1. 10:23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분리발주 범위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하지만 자율성을 제한하여 건설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킬러규제이며 건설산업 전반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해외건설공사 EPC(설계 및 자재조달,책임시공 일괄수주)방식의 국제건설 사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 김 O O | 2023. 12. 1. 10:17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금번 산업통상자원부의 분리발주 예외 범위에 민간 주택사업등이 제외될 경우 사업관리능력이 부족한 민간사업(특히 조합주택등)의 경우 사업관리 부실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준공후 하자 발생시 하자원인이 모호한 경우 초리 지연등으로 인한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 김 O O | 2023. 12. 1. 10:15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산자부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절대반대!!!]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 개정은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확대하려는 시도로써 발주,시공,하자 등에 발주자,사용자 ,업계의 자율시장참여에 중대규제를 야기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업계창의성과 시공노하우를 통한 선의의 경쟁으로 성숙되어지고 있는 기술형입찰방식을 무력화하고(가덕도 신공항 등)해외건설공사 EPC(설계 및 자재조달,책임시공 일괄 수주)방식의 국제경쟁력 약화는 네옴시티 등의 수주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또한 민간공사의 특성상 건설업체가 PF보증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는바, 민간투자사업에도 막대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산자부가 절차까지 단축하여 무리하게 서두르는 시행령 개정은 정부부처, 지차체 및 관련업계(대한건설협회 등)와 충분히 협의된후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상기내용으로 반대의견을 국민참여 입법센터에 입력하여 주시면 국가기술경쟁력방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최 O O | 2023. 12. 1. 09:54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분리발주 범위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하지만 자율성을 제한하여
    
    건설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킬러규제이며 건설산업 전반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해외건설공
    
     EPC(설계 및 자재조달,책임시공 일괄수주)방식의 국제건설 사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 지 O O | 2023. 12. 1. 09:48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산자부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절대반대!!!]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 개정은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확대하려는 시도로써 발주,시공,하자 등에 발주자,사용자 ,업계의 자율시장참여에 중대규제를 야기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업계창의성과 시공노하우를 통한 선의의 경쟁으로 성숙되어지고 있는 기술형입찰방식을 무력화하고(가덕도 신공항 등)해외건설공사 EPC(설계 및 자재조달,책임시공 일괄 수주)방식의 국제경쟁력 약화는 네옴시티 등의 수주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또한 민간공사의 특성상 건설업체가 PF보증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는바, 민간투자사업에도 막대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산자부가 절차까지 단축하여 무리하게 서두르는 시행령 개정은 정부부처, 지차체 및 관련업계(대한건설협회 등)와 충분히 협의된후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상기내용으로 반대의견을 국민참여 입법센터에 입력하여 주시면 국가기술경쟁력방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조 O O | 2023. 12. 1. 09:26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 피력합니다.
    
     이번 개정령은 전기공사에 대한 분리발주 범위를 명확히하여 전기공사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를 위한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발주하는 턴키, 기술형입찰, 대안입찰등의 사항을 보았을때 전기공사를 분리 발주시 정부에서 중요시 하고 있는
    신재생, 탄소중립, 제로에너지등등의 융합적인 제안이 전기 단독으로 설계, 시공, 유지가 현 산업 생태계에서는 분리 할 수 없는
    실정으로 대상 프로젝트의 혼란만 초래 할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위한 전기공사업체의 준비 및 자금력이 이를 뒷받침하기에는 아직 
    무리라고 생각되며, 대형 공사업체 몇몇의 업체를 위한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민간사업의 분리 발주는 PF등의 형태로 대부분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건설사의 신용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자금 및 신용등을 전기공사업체에서 부담하기에는 리스크가 다분하며, 이 또한 대형 일부 업체를 위한 사항이라 판단되며, 이로 인한
    사업성 저하를 초래하고 건설산업의 침체에 초석이 되지않을까 의문이 있습니다.
     덧 붙여 민간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발주권의 침해 및 건설산업 생태계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하였을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시행 되였을때 입법 취지인 다수의 전기공사업체의 기회 창출이라는
    퇴색될 것이며, 일부 대형 업체에만 이익이 되는 사항으로 적극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2. 1. 08:41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재와 같은 통합발주가 아닌 분리발주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1. 기술형 입찰, 대안입찰,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경우 건축 및 타 공종과 전기공종이 설계단계부터 협업이 필요하며, 분리시 적정 품질 확보가 불가능 합니다.
    
    2.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공사
        상기 공사는 발주자가 대부분 공사관리 능력이 안되어 모든 공사를 건설사에 위임하여 '책임준공' 의 전제로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만 분리발주시 적정 공사비 산정불가, 전기공사의 책임준공 불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분리발주시 문제점    
       분리발주시 전기공사 실적 없이 전기공사업만 등록한 업체의 참여가 가능하게 되며, 수주시 온전히 공사를 수행 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술력과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한 업체의 무분별한 참여가 궁극적으로는 전기공사 품질의 저하, 안전위험, 결국엔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게 될 것입니다.
  • 정 O O | 2023. 11. 30. 23:37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예외를 둘 경우 공사금액에 따라 건축공사의 부속공사로 치부되는 현재의
    건설현장 구태가 반복되어, 무자격 기술자의 시공이 우려되며, 또한 사후
    관리 등이 현저히 부실화할 우려가 있음
  • 임 O O | 2023. 11. 30. 17:49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졸속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분리발주 예외 범위에 민간 주택사업등이 제외될 경우 사업관리능력이 부족한 민간사업(특히 조합주택등)의 경우 사업관리 부실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고 준공후 하자 발생시 하자원인이 어느공종인지 어려움이 있을것이고 서로 서로 떠넘기다 보면 결국 처리 지연등으로 인해 입주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 문 O O | 2023. 11. 30. 16:34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분리 발주 한다는 것은 복합적인 시스템(건축공정.기계공정 등)으로 연동된 최신 기술을 만족 시키기 어려운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독립적인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면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이는 공기에 영향을 끼쳐 적정 준공일을 초과하는 사태로 이어질 것입니다. 
  • 곽 O O | 2023. 11. 30. 15:56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산업통상자원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건설산업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 사업의 경우 대부분 건설사 주도하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 분야까지 분리발주가 확대될 경우 사업성 저하 및 개별 공정 간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 진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각의 공정 진행에 맞추기 위하여 공사기간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 홍 O O | 2023. 11. 30. 15:52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상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문제가 많아 보완이 필요합니다.
    건축물은 토목, 건축, 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적 융합이 필요한 목적물로 앞으로 더욱 이런 성격이 중요해지고 증가할 것입니다.
    각기 다른 분야가 한 목적물 안에서 분리 도급이란 이유로 구분 될 경우 서로의 책임 회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기 다른 분야의 관리 방식은 기술의 발달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건축물의 미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최근의 건축은 여러 분야가 같이 융합되어 발전하는 환경에서 그 경쟁력이 나올 수 있고 더욱 발전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 성 O O | 2023. 11. 30. 15:36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 개정에 대해 반대합니다. 민간사업의 경우 사업의 전반을 건설사에서 주관하여 설계,시공,하자등을 처리하여 우수한 품질을 위해 추진중에 있으나, 분리발주가 확대될 경우 타공종간의 협업도 어려워 사업관리에 부실을 초래 할것이며, 사업성도 저하되어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침체를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홍 O O | 2023. 11. 30. 15:16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관련업계 종사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졸속 처리로 인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비슷하게 시행 되고 있는 소방공사 분리 발주도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 되어 일부 완화 보완 시행 움직임으로 인해 업계 혼란 과중 되고 있으니 충분한 검토 후 다시 고시 바랍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