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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11. 29. 14:58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산자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건설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 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의 전반을 건설사에서 관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분야까지 분리발주가 확대될 경우 사업성 저하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건설산업 전반의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김 O O | 2023. 11. 29. 14:05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건설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 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의 전반을 건설사에서 관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분야까지 분리발주가 확대될 경우 사업성 저하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건설산업 전반의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O O | 2023. 11. 29. 14:00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산업통상자원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건설산업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 사업의 경우 대부분 건설사 주도하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 분야까지 분리발주가 확대될 경우 사업성 저하 및 개별 공정 간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 진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각의 공정 진행에 맞추기 위하여 공사기간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 김 O O | 2023. 11. 29. 13:49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금번 시행령 개정안 중에 재건축 재개발 등 민간 주택사업 등이 제외될 경우 주택사업의 특성상 공종간 상호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여 공공발주 경우에는 발주처가 전무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공사관리를 하여 문제 발생이 적지만 민간 주택사업의 경우에는 부족한 사업관리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 김 O O | 2023. 11. 29. 13:48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금번 산업통상자원부의 분리발주 예외 범위가 확대될 경우 사업관리능력이 부족한 민간사업(특히 조합주택등)의 경우 사업관리 부실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준공후 하자 발생시 하자원인이 모호한 경우 처리 지연등으로 인한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 전 O O | 2023. 11. 29. 13:48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1. 현재 건설업은 단순 시공을 넘어 안전 / 환경을 감안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전기공사를 단독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단순히 전기선만 포설하고 결선하는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건축 / 토목 / 통신 / 소방등 전기 및 신호가 들어가는 모든 공정과 상호 검토 및 협조가 필요합니다. 
        분리발주 시행시 위의 언급된 부분과 하자보수등에서도 대혼란과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아파트 등에서도 하자를 볼때 단순히 전기하자가 전기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 이유로 내장 및 골조공사, 인테리어등의 손상 및 재설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 개정안 대로의 분리발주는 건설시장의 혼란 및 소비자의 피해만 발생시키게 될 것입니다. 
       기계설비공사의 경우도 전기공사 못지 않게 많은 전문성과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재 전기공사협회와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특정 전기업체들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현장 전체의 효율, 공사 발주 및 계약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혼란만 불러오는 결과를 가져올 것 입니다. 
    
    2.  과거와는 달리 각 건설사들도 전기 / 통신등의 중요성의 대두로 인해 기술력 향상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지만 개정안 대로 분리발주가 민간공사에도 적용된다면 
        건설산업 전체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3. 아무 이득도 없고 산업과 소비자에 해만 끼치고 전기단종업체의 금전적 이득만을 위한 이런 법안을 추진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 김 O O | 2023. 11. 29. 13:47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산자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건설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 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의 전반을 건설사에서 관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분야까지 분리발주가 확대될 경우 사업성 저하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건설산업 전반의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서 O O | 2023. 11. 29. 13:45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금번 산업통상자원부의 분리발주 예외 범위에 민간 주택사업등이 제외될 경우 사업관리능력이 부족한 민간사업(특히 조합주택등)의 경우 
    사업관리 부실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준공 후 하자 발생시 하자원인이 모호한 경우 하자처리 지연등으로 인한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시공능력이 부족한 전기공사업체 선정 시, 건설공사와 병행하여 준공이 어려워 질 수 있고, 민간 주택사업자의 경우 연쇄적인 타격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김 O O | 2023. 11. 29. 13:39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분리발주 범위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하지만 자율성을 제한하여 건설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킬러규제이며 건설산업 전반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해외건설공사 EPC(설계 및 자재조달,책임시공 일괄수주)방식의 
    국제건설 사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 조 O O | 2023. 11. 29. 13:38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맞지않는 전형적인 탁상공론 입니다!
  • 심 O O | 2023. 11. 29. 13:36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산자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건설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 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의 전반을 건설사에서 관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분야까지 분리발주가 확대될 경우 사업성 저하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건설산업 전반의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O O | 2023. 11. 29. 13:30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산자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건설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 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의 전반을 건설사에서 관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분야까지 분리발주가 확대될 경우 사업성 저하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건설산업 전반의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효 O O | 2023. 11. 29. 13:29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금번 진행중인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이는 발주,시공,하자 등에 발주자,사용자 ,업계의 자율시장참여에 중대규제를 야기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업계창의성과 시공노하우를 통한 선의의 경쟁으로 성숙되어지고 있는 기술형입찰방식을 무력화 시킽 수 있습니다.
  • 이 O O | 2023. 11. 29. 13:24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천편 일률적인 방법으로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확정하는 것은 공사방법의 다양화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정 집단의 이익에만 국한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기술형입찰방식으로 건축, 기계, 전기 등
    모듈러 방식 등 다양한 공법이 있는데, 전기공사 분리발주시 제대로된 공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 김 O O | 2023. 11. 29. 13:24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졸속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재 산자부에서 진행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공사에 대한 과도한 발주권
  • 임 O O | 2023. 11. 29. 13:14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 개정 관련하여
    독단적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재 산자부에서 진행하는 전기공사분리발주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현장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 품질, 안전, 원가, 사후관리까지 프로젝트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을 원안으로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3. 11. 29. 13:13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이는 발주,시공,하자 등에 발주자,사용자 ,업계의 자율시장참여에 중대규제를 야기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업계창의성과 시공노하우를 통한 선의의 경쟁으로 성숙되어지고 있는 기술형입찰방식을 무력화 시킽 수 있습니다.
  • 김 O O | 2023. 11. 29. 13:06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금번 분리발주 예외 범위에 민간 주택사업등이 제외될 경우 사업관리능력이 부족한 민간사업의 경우 사업관리 부실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준공 후 하자 발생시 하자원인이 모호한 경우,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한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 안 O O | 2023. 11. 29. 12:55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이는 발주,시공,하자 등에 발주자,사용자 ,업계의 자율시장참여에 중대규제를 야기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업계창의성과 시공노하우를 통한 선의의 경쟁으로 성숙되어지고 있는 기술형입찰방식을 무력화 시킽 수 있습니다(가덕도 신공항 등)
  • 김 O O | 2023. 11. 29. 11:58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졸속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재 산자부에서 진행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공사에 대한 과도한 발주권의 침해가 우려되며 규제를 혁파하여 경제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에 역행하는 킬러규제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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