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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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O O | 2023. 12. 4. 18:31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반대합니다
  • w O O | 2023. 12. 4. 18:21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찬성합니다 WKC4K
  • 전 O O | 2023. 12. 4. 18:08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민간 주택사업등이 분리발주 예외 범위에서 제외 될 경우 관리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조합주택등의 경우 사업관리의 부실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준공 후 하자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하자 발생시 처리가 상당히 지연될 수 있으며, 특히 전기부분의 하자는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용자의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김 O O | 2023. 12. 4. 18:04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산자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건설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 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의 전반을 건설사에서 관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분야까지 분리발주가 확대될 경우 사업성 저하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건설산업 전반의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윤 O O | 2023. 12. 4. 17:54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분리발주 범위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하지만 자율성을 제한하여 건설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킬러규제이며 건설산업 전반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해외건설공사 EPC(설계 및 자재조달,책임시공 일괄수주)방식의 국제건설 사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 박 O O | 2023. 12. 4. 17:34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산자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건설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 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의 전반을 건설사에서 관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분야까지 분리발주가 확대될 경우 사업성 저하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건설산업 전반의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한 O O | 2023. 12. 4. 17:21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건설업체의 하도급 계약은 최저가 계약이 성행하며, 최저가 공사비도 입금지연, 연체 등 중소 전문기업들이 고통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가 분리발주이며,
    오히려 모든 공사가 분리발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아 O O | 2023. 12. 4. 17:02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찬성
  • 임 O O | 2023. 12. 4. 16:56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찬성
  • 이 O O | 2023. 12. 4. 16:44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찬성합니다
  • 조 O O | 2023. 12. 4. 16:28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위의 예외 규정도 전기공사분야 기술자가 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김 O O | 2023. 12. 4. 16:21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1. 법령 상 민간과 공공을 구분하지 않고 분리발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의 경우 기존에도 법령 및 산업부 유권해석이 금번 시행령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가 지켜지지 않고 않았음
    
    2. 이는 종합건설사가 지켜야할 의무사항(법적규제사항)이 분리발주 외에도 다양하며,
       위반 시 처벌규정이 분리발주(최대 500백만원)보다 높은 금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간공사는 분리발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2019년 서울운용투자 판례만 보더라도 최대 처벌금액인 500백만원 1/10수준이며,
       소위 '솜방망이' 수준인 50만원을 판시하였음
    
    3. 대형공사 300억 원 이상, 특정공사 30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분리발주 위반 시
       처벌에 따라 최대금액인 500백만원을 지급하더라도 총 공사금액 대비 매우 낮은 금액이며,
       기존 타 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 대비 낮은 금액으로 민간발주기관은 분리발주를 지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또한, 공공기관은 처벌규정에 따른 금액의 문제가 아닌 담당자의 인사고과와 승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분리발주를 최대한 이행하려고 하는 것임
    
    4. 공공기관에서 분리발주 의무와 각종 책임을 회피하고, 발주기관을 보호하기 위함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SPC(특수목적법인)설립 또는 민간공모사업,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현실을 보았을 때, 민간 발주기관이 금번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된다하더라도 
       전기공사를 분리발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됨
    
    4. 따라서, 반대의견으로 제시하는 민간사업(EPC사업, PF사업, SPC사업 등)에 
       분리발주 의무화로 인한 폐해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본 시행령 개정의 논지를 흐리기 위함으로 판단됨
    
    5. 본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민간사업은 지속 통합발주 될 것으로 보이며,
       공공사업에서 분리발주가 강화될 것임
    
    6. 또한 본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대형, 특정공사에서 일괄입찰은 분리발주 시 목적물을
       완성할수 없는 경우로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 및 논리가 충분하다면
       이전처럼 통합발주가 가능할 것이고,
       현행과 같이 무분별한 통합발주(일괄, 대안, 기술형제안)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해됨
    
    7. 그리고 하자보수는 통합발주 시 원도급사가 책임을 질뿐 결국 하도급사인 
       전문업종(전기, 정보통신, 소방) 시공기업에 비용을 전가시키고 있고,
       실제 책임여부와 관계없이 원도급사의 결정으로 전문시공기업이 책임져야 하며,
       종합건설사가 통합발주로 수주 시, 하도-재하도-재재하도 등 3~4차례 하도급되어
       실제 시공을 수행한 기업과 원도급사와는 매우 동떨어지는 현실에서
       하자보수책임을 문제 시 삼는 것은 타당치 않을 것임
    
    8. 건설사업이 복합공정에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전기공사비의 50% 이상이 배관, 배선에 해당하고, 이는 특수하기 어려운 공종임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일부 공종의 경우 특수공법 또는 신기술 등에 해당할 것이기에,
       금번 개정(안)으로도 충분히 일괄입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9. 기본적으로 통합발주 vs. 분리발주 논리는
       (발주자 편의성 & 종합건설사 수익) vs. (중소기업 보호)이기에
       무엇을 우선 시 하느냐의 문제일 뿐
       당장 전문건설업과 기계설비업을 분리발주 의무화에 대해 찬성하는지 묻는다면
       전문건설 시공기업을 모두 찬성할 것으로 예상됨
    
    10. 이에 따라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3. 12. 4. 16:20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반드시 전기공사 중소기업 생존을 위해서라도 전기공사 분리발주는 되어야 합니다
    
    건설업체의 하도급 계약은 최저가 계약이 성행하며, 최저가 공사비 마저 입금지연, 어음결재, 연체 등으로 중소 전문기업들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부터 중소 전문기업의 어려움을 방지하려는 제도가 분리발주입니다.
    입법예고된 분리발주 예외공사에 대하여 찬성하며, 오히려 모든 공사가 분리발주 되어야 합니다.
  • 백 O O | 2023. 12. 4. 16:18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개정안 무조건 찬성 입니다
    분리발주는 전기공사의 근간입니다
    분리발주가 무너지면 전기공사업계가 무너집니다
    대기업만 살아남는 제도는 하루빨리 바뀌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3. 12. 4. 16:15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개정을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3. 12. 4. 16:14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상기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찬성 합니다
  • 백 O O | 2023. 12. 4. 16:12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 분리발주 현행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3. 12. 4. 16:09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전기공사 분리발주는 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민관 모든 공사에 적용되어진 제도입니다. 시행령 개정 시기에 맞춰 민간공사에 있어 분리발주가 확대되어 건설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법안 제정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이유 없는 반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 이 O O | 2023. 12. 4. 16:07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불명확한 예외사항으로 발주되는
    각종 부조리를 개선코자 금번 개정령안에 강력히 찬성합니다. 
  • 백 O O | 2023. 12. 4. 16:00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 분리발주는 중소 전기공사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서 민관 모두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적용될수 있도록 명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업계의 반대는 대형 건설사 위주로 독점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내고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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