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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O O | 2023. 11. 30. 15:11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민간 분야까지 분리발주가 확대될 경우 건축주등의 사업성 악화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됩니다. 또한 준공후 하자 발생시 하자원인이 모호한 경우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한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타공종간 공정협의의 주체자들 간 협의도 잘 되지 않아 공정지연과 하자발생이 우려됩니다. 준공후 하자 발생시 하자원인이 모호한 경우 처리지연등으로 인한 사용자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1. 30. 15:07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이는 발주,시공,하자 등에 발주자,사용자 ,업계의 자율시장참여에 중대규제를 야기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업계창의성과 시공노하우를 통한 선의의 경쟁으로 성숙되어지고 있는 기술형입찰방식을 무력화 시킽 수 있습니다(가덕도 신공항 등)
  • 윤 O O | 2023. 11. 30. 15:02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 분리발주 범위가 민간공사 범위까지 확대될 경우 사업성 저하로 이어져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며
    공사업계의 자율시장참여에 중대규제를 야기 할 것이며 경제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기조에 역행하는 개정안이 될 것임으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명확하게 피력합니다.
  • 주 O O | 2023. 11. 30. 14:57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현재 진행 중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분리 발주 한다는 것은 복합적인 시스템(건축공정.기계공정 등)으로 연동된 최신 기술을 만족 시키기 어려운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사업자를 독립적으로 하는 경우 하자 발생시 독립적으로 처리가 안되며, 준공 지연으로 많은 민원 발생이 예상됩니다.
    사례) 단위 세대의 전원 설비 위치 선정이 잘못된 경우 하자 처리가 지연 될 수 있음   
  • 구 O O | 2023. 11. 30. 14:46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민간 사업의 경우 사업 대부분을 건설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준공후 하자발생시 책임소재를 일괄 담당하나 분리발주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까지 그 기간이 오래 걸리며 그로인한 소송 등 비효율적인 하자 처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시공시 여러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정이 진행되어야 하나 분리발주로 독립적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면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이는 공기에 영향을 끼쳐 적정 준공일을 초과하는 사태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1. 30. 14:44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1)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범위 축소에 대한 반대 의견 
     ① 복잡 다양해지는 기술에 대한 복합적이고 통합적 기준 마련 필요 
     ▶ 전기공사는 목적물의 원활한 기능 및 성능 발현을 위한 공사로 그 자체적으로 단독 검토하기 보다는 전체 시스템을 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최근 초고층, 초대형 건축물의 확대 및 새로운 시스템들의 적용으로 건설산업은 이전보다 더 복잡해지고 고난도의 기술을 필요로하고 있으며, 배터리 및 IT기술 등의 발전으로 전기분야는 더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공사는 더욱 더 복합적이고 통합적 검토가 필요한 산업이라 여겨집니다.  
    
     [사 례]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건축물설계기준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강화 추세로 관련 규정 준수 및 인증을 위하여 건축·설비·전기 등에서 다양하게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는 사업계획 및 건축계획 단계에서부터 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며, 전기공사 단독으로 계획하거나 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② 전기공사 시공품질 확보 및 안전성 향상 기준 필요 
     ▶ 복잡·고난도·고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사의 경우 다양한 공종들과 협업을 필요로 하며, 공종간 연계 및 복합적인 성능/품질 보증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이러한 여건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은 공종간 업무범위 및 연계에 따른 성능보장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별도 분리하여 검토할 경우 부실시공, 하자발생 및 그 하자의 책임소재 불명확 등의 문제점 발생이 우려되므로 반드시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분리발주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분리발주 할 경우 종합건설사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감독이 불가하므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며, 오히려 분리발주를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전기공사의 안전성 확보가 더욱더 유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③ 일괄발주를 가능하도록 하는 국가,지방계약제도와 상충 검토 필요 
    
      ※ 관련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 목적물의 품질 향상 및 더 나은 기술 적용을 위하여 상기 기술형 입찰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분야는 기술발달이 급속도로 가속화되고 있으며 건설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건축물의 기획단계에서 전기분야를 제외한 기술제안은 첨단화 되고 있는 건축물의 기능적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전체 공종의 설계 및 시공품질 하락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서도 이러한 공사유형에 대해서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고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공사기간 단축 및 조기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입찰시 Fast-Track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분리발주 불가(실시설계 미완료)로 Fast-Track 적용 자체가 불가할 것입니다. Fast-Track 적용이 불가할 경우 이는 결국 국가와 국민들의 피해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입니다.   
    
     ④ EPC 방식의 플랜트 및 해외건설공사 경쟁력 약화 우려 
     ▶ 분리발주시 설계·시공·구매 통합된 EPC방식의 발주방식으로 국내 계약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EPC 방식의 수많은 플랜트 및 해외건설공사 경쟁력 약화로 해외공사 수주 차질 및 국가경쟁력 약화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2) 전기공사 분리발주 법령 개정에 대한 종합 의견 
    ①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 축소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의견을 표하며 심한 우려를 전달하는 바입니다. 다양한 산업의 이해자간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에 미칠 혼란을 고려하여 명문화·제도화 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② 따라서 전기공사 분리발주 법령 개정과 관련 전기공사 뿐만이 아닌 전기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과도한 규제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기를, 그리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경쟁력 및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 
  • 엄 O O | 2023. 11. 30. 14:27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전기공사는 특성상 전문성과 위험성이 내재된 만큼 분리발주 될 경우 발주자, 업계 및 일반 국민의 안전 보장을 방해하고 혼란과 무질서로 인한 엄청난 위해 요소로 작용 될 수 있으므로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 형 O O | 2023. 11. 30. 13:49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 분리발주관련 시행령 금번 개정안을 반대하며, 충분한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진행되길 촉구합니다.
    
     다양한 창의성과 시공노하우가 필요한 기술형입찰방식을 무력화하고,
    해외건설공사 경쟁력인 EPC(설계 및 자재조달,책임시공 일괄 수주)방식의 
    국내 건설사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여 해외공사 수주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또한, 민간공사의 범위까지 확대될 경우 민간공사의 특성상 건설업체가 
    PF보증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기업체가 PF보증에 참여도 어려운 실정으로 많은 민간투자사업에 혼선을 초례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의 분리발주는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4차산업 기술을 건설에 도입하고 유관 건축,설비등의 다양한 공정과의 협업도 어렵게 하는 심각한 규제로 금번 개정안을 강력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1. 30. 13:39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재 건설업 현실성이 없습니다.
    민간 분야까지 분리발주가 확대될 경우 건축주등의 사업성 악화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됩니다.
    금번 산업통상자원부의 분리발주 예외 범위에 민간 주택사업등이 제외될 경우 사업관리능력이 부족해 
    사업관리 부실로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 이 O O | 2023. 11. 30. 13:35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산업통산자원부의 유명무실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 금액에 따라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ㆍ총괄책임자ㆍ안전관리자 등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는 배치 의무가 배제되죠. 통합 발주 시 배치되는 안전 관리자가 분리 발주로 될 경우 배치가 안되기 때문에 안전 사고율을 높아질 것이며 중대재해사고 발생률 역시 높아질 것 입니다. 
    
    소방 시설 공사의 경우 건설 공사와 시공 연계성이 높아 분리 발주 했을 때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 합니다. 실제 2014년 5월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 사건 당시 검찰에서는 ‘자격과 경험이 없는 업체에 대수선 공사, 가스배관 공사, 소방시설 공사를 각각 분리발주해 화재발생 위험을 가중시켰다’라는 수사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타 공종의 사례를 보더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야기 되는데 전기공사 또한 분리 발주를 시행한다면 건설업에서 무재해 현장은 없어질 것 입니다.
  • 박 O O | 2023. 11. 30. 13:21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재 건설업 현실성이 없습니다.
    민간 분야까지 분리발주가 확대될 경우 건축주등의 사업성 악화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됩니다.
    금번 산업통상자원부의 분리발주 예외 범위에 민간 주택사업등이 제외될 경우 사업관리능력이 부족해 
    사업관리 부실로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 정 O O | 2023. 11. 30. 13:17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이는 발주,시공,하자 등에 발주자,사용자 ,업계의 자율시장참여에 중대규제를 야기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업계창의성과 시공노하우를 통한 선의의 경쟁으로 성숙되어지고 있는 기술형입찰방식을 무력화 시킽 수 있습니다(가덕도 신공항 등)
  • 이 O O | 2023. 11. 30. 13:17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금번 산업통상자원부의 분리발주 예외 범위에 민간 주택사업등이 제외될 경우 사업관리능력이 부족한 민간사업(특히 조합주택등)의 경우 사업관리 부실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준공후 하자 발생시 하자원인이 모호한 경우 초리 지연등으로 인한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 박 O O | 2023. 11. 30. 11:51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민간사업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근본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산자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업계의 자율시장잠여에 중대한 규제를 야기하여 혼란을 가중시킬뿐 아니라 업계 창의성과 시공 노하우를 통한 선의의 경쟁으로 성숙되어지고 있는 기술형입찰방식을 무력화 시킬 수 있습니다. 자율성을 제한하여 건설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킬러규제이며 건설산업 전반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해외건설공사 EPC(설계 및 자재조달, 책임시공 일괄수주) 방식의 국제건설 사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 입니다. 또한 준공 후 하자 발생 시 하자원인이 모호한 경우 처리 지연등으로 인한 사용자(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 입니다.
  • 백 O O | 2023. 11. 30. 11:42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건설업 현실성이 너무 부족 합니다.
    민간 분야까지 분리발주가 확대될 경우 사업성 저하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금번 산업통상자원부의 분리발주 예외 범위에 민간 주택사업등이 제외될 경우 사업관리능력이 부족한 
    민간사업의 경우 사업관리 부실로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또한 완공후 하자 처리문제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하자원인이 모호한 경우 처리 지연, 사용자 민원 쇠도 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밖에  하자처리 지연과 영세한 회사의 설곳 부족등 많은 문제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주체자들 간의 협의도 안되어 공정지연과 품질저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건설시장 외에 그밖에 사업부분으로 보았을 때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이러한 법에 반대합니다
  • 안 O O | 2023. 11. 30. 11:42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민간 분야까지 분리가 확대되면, 사업성 문제로 이어져 전반적인 공사 금액이 올라가고 그 금액은 오롯이 서민과 시장경제에 까지 문제가 파급될 것입니다.
  • 배 O O | 2023. 11. 30. 11:40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시장자율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기술형입찰방식을 무력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보여지므로
    장기간으로 봐서는 건설경제침체를 가속화할것입니다.
  • 윤 O O | 2023. 11. 30. 11:32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진행 중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현장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1. 건설현장은 제조업과 달리 현장 여건에 의해 적정하고 안전한 공법 적용을 위해 시공중에도 잦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그 어느 업종보다 설계/건축/전기/설비/토목 각분야 전문가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상호 조율하여야 하는 업종입니다. 하지만 분리발주가 확대되어 분리발주된 공종이 다른 공종과 소통없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변경 및 타공종과의 협의에 비협조적이면, 공기지연 및 그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증대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 입니다.
    2. 현재는 중심 역할을 하는 단 하나의 관리조직이 있어 현장의 전 공종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탑다운 형식으로 작업자에게 위험요소를 교육/인지시켜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휘하지만, 전기공사업의 분리발주가 확대되어 분리발주된 전기공사업의 근로자가 건축/설비 등 다른 공종의 작업에 대해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면 현장의 중대재해 위험도는 올라갈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졸속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 문 O O | 2023. 11. 30. 11:25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금번 산업통상자원부의 분리발주 예외 범위에 민간 주택사업등이 제외될 경우 사업관리능력이 부족한 민간사업(특히 조합주택등)의 경우 사업관리 부실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준공후 하자 발생시 하자원인이 모호한 경우 초리 지연등으로 인한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 김 O O | 2023. 11. 30. 11:24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절차까지 무시하고 무리하게 서두르는 이유와, 지난시간동안 무리없이 진행해 왔던 분리발주 예외 규정을 대폭 축소하여 입법 할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봅니다. 종합건설사와 전문업체의 역할이 엄연히 있는데 예외규정을 대폭 축소 시키려는 의도가 궁금합니다. 현 정부의 킬러규제 혁파에  반하는 또다른 규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공정한 잣대에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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