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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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3. 11. 29. 21:29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해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해당 개정안의 적용으로 종합건설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유기적인 협업을 통한 시공 품질, 하자예방 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건물의 안정성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문 O O | 2023. 11. 29. 21:12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산자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건설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 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의 전반을 건설사에서 관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분야까지 분리발주가 확대될 경우 사업성 저하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건설산업 전반의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김 O O | 2023. 11. 29. 20:22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이는 발주, 시공, 하자 등 자율시장참여에 대한 중대 규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각 사별 시공노하우를 통한 선의의 경쟁으로 성숙되는 기술형입찰방식을 무력화 시킬 수 있습니다.
  • 정 O O | 2023. 11. 29. 19:57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금번 산업통상자원부의 분리발주 예외 범위에 민간 주택사업등이 제외될 경우 사업관리능력이 부족한 민간사업(특히 조합주택등)의 경우 사업관리 부실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준공후 하자 발생시 하자원인이 모호한 경우 초리 지연등으로 인한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 김 O O | 2023. 11. 29. 19:18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반대합니다.
    
    입법예고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현 소방분리발주로도 준공시 하자처리 지연과 영세한 회사의 설곳 부족등 많은 문제이 발생하고 있으며
    
    더욱이 그럼 골조사, 내장, 습식등 공정협의의 주체자들 간의 협의도 안되어 공정지연과 품질저하 자명합니다.
    
    이는 국내건설시장 뿐만아니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 이기에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3. 11. 29. 18:42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금번 산업통상자원부의 분리발주 예외 범위에 민간 주택사업등이 제외될 경우 사업관리능력이 부족한 민간사업(특히 조합주택등)의 경우 사업관리 부실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준공후 하자 발생시 하자원인이 모호한 경우 초리 지연등으로 인한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 천 O O | 2023. 11. 29. 18:26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 개악을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3. 11. 29. 18:16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이는 발주,시공,하자 등에 발주자,사용자 ,업계의 자율 시장참여에 중대규제를 야기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업계 창의성과 시공 노하우를 통한 선의의 경쟁으로 성숙되어지고 있는 기술형 입찰방식을 무력화 시킬 수 있습니다
  • 정 O O | 2023. 11. 29. 17:58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3. 11. 29. 17:39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사업 및 공사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전기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를 위임하여 진행중에 있는데, 특히 준공과 관련된 시운전이나, 마감공사에 비중이 큰 전기공사를 분리발주 할 경우 준공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이러한 피해가 죄없는 국민들에게 전부 돌아갈 것입니다.
    하물며, 기술력과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한 전기 단종 업체의 무분별한 참여가 궁극적으로는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등 제2의 LH 철근사태와 같이 국민이 모든 피해를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사를 왜 현 정부에서는 졸속으로 처리하려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 서 O O | 2023. 11. 29. 17:37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입법개정 반대합니다
    품질저하 졸속한 입법으로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공사에대한 과도한 발주권행사로 철회되야 합니다
  • 하 O O | 2023. 11. 29. 17:25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진행중인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이번 산자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발주자, 업계의 자율시장참여를 규제하여 국내 건설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분리발주가 확대될 경우 품질 관리 등의 저하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하자 발생 시 조치 지연으로 입주민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건설산업의 침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 윤 O O | 2023. 11. 29. 17:19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건설사에게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민간사업의 경우 사업의 대부분을 건설사에서 진행하지만 민간사업분야까지 분리발주 대상에 포함된다면 사업성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것 입니다. 이는 단순히 민간사업장만이 아닌 건설업계 전체적인 침체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허 O O | 2023. 11. 29. 17:10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재와 같은 통합발주가 아닌 분리발주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1. 기술형 입찰, 대안입찰,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경우 건축 및 타 공종과 전기공종이 설계단계부터 협업이 필요하며, 분리시 적정 품질 확보가 불가능 합니다.
    
    2.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공사
        상기 공사는 발주자가 대부분 공사관리 능력이 안되어 모든 공사를 건설사에 위임하여 '책임준공' 의 전제로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만 분리발주시 적정 공사비 산정불가, 전기공사의 책임준공 불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분리발주시 문제점    
       분리발주시 전기공사 실적 없이 전기공사업만 등록한 업체의 참여가 가능하게 되며, 수주시 온전히 공사를 수행 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술력과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한 업체의 무분별한 참여가 궁극적으로는 전기공사 품질의 저하, 안전위험, 결국엔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게 될 것입니다.
  • 차 O O | 2023. 11. 29. 17:09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산자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건설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 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의 전반을 건설사에서 관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분야까지 분리발주가 확대될 경우 사업성 저하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건설산업 전반의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업관리능력이 부족한 민간사업의 경우에는 하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용자뿐만 아닌 근로자들도 혼란과 불편을 예상합니다. 
    
  • 임 O O | 2023. 11. 29. 17:07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졸속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재 산자부에서 진행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공사에 대한 과도한 발주권
  • 이 O O | 2023. 11. 29. 17:03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금번 산업통상자원부의 분리발주 예외 범위에 민간 주택사업등이 제외될 경우 사업관리능력이
    
    부족한 민간사업(특히 조합주택등)의 경우 사업관리 부실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준공후 하자 발생시 하자원인이 모호한 경우 처리 지연등으로 인한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 장 O O | 2023. 11. 29. 16:53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산자부의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아래와 같은 문제가 예상됩니다.
    1. 사업의 복합성에 대한 대응 능력 부족,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유관 공종간 기술협업 불가
    2. 전기, 통신 복합 공종 업무업역 구분 및 기술협업 불가
    3. 발주자의 발주권, 선택권 침해
    4. 민간주택의 경우 발주자의 사업관리능력 부족, 사업추진 애로
    5. 하자발생시 책임소지 불문명확
    6. 품질저하 문제 발생
  • 김 O O | 2023. 11. 29. 16:52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민간공사가 분리발주의 예외 항목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이는 발주원가를 상승시키고, 시공품질, 하자보수에 매우 취약한 문제를 야기시킬수 있습니다. 어느 국회의원님이 전기공사단종업체의 로비를 받고 이런 무식한 법을 발의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발 국민들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법질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 O O | 2023. 11. 29. 16:47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산자부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절대반대!!!]
    
    산자부가 절차까지 단축하여 무리하게 서두르는 시행령 개정은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확대하여는 불합리한 시도로써 정부부처, 지차체 및 관련업계(대한건설협회 등)와 충분히 협의된후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예시를 참조하여 반대의견을 국민참여 입법센터에 입력하여 주시면 국가기술경쟁력방어에 많은 도움이 될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이는 발주,시공,하자 등에 발주자,사용자 ,업계의 자율시장참여에 중대규제를 야기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업계창의성과 시공노하우를 통한 선의의 경쟁으로 성숙되어지고 있는 기술형입찰방식을 무력화 시킽 수 있습니다(가덕도 신공항 등)
    
    졸속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재 산자부에서 진행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공사에 대한 과도한 발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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