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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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 O O | 2023. 11. 30. 11:05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입법예고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금번 산업통상자원부의 분리발주 예외 범위에 민간 주택사업등이 제외될 경우 사업관리능력이 부족한 
    민간사업(특히 조합주택등)의 경우 사업관리 부실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준공후 하자 발생시 
    하자원인이 모호한 경우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한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현 소방분리발주로도 준공시 하자처리 지연과 영세한 회사의 설곳 부족등 많은 문제이 발생하고 있으며
    더욱이 골조사, 내장, 습식 등 공정협의의 주체자들 간의 협의도 안되어 공정지연과 품질저하 자명합니다.
    이는 국내건설시장 뿐만아니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 이기에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3. 11. 30. 11:04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졸속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재 산자부에서 진행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공사에 대한 과도한 발주권의 침해가 우려되며
    규제를 혁파하여 경제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에 역행하는 킬러규제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될 것 입니다.
  • 이 O O | 2023. 11. 30. 10:59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금번 산업통상자원부의 분리발주 예외 범위에 민간 주택사업등이 제외될 경우 사업관리능력이 부족한 민간사업(특히 조합주택등)의 경우 사업관리 부실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준공후 하자 발생시 하자원인이 모호한 경우 초리 지연등으로 인한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 김 O O | 2023. 11. 30. 10:57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산자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건설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 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의 전반을 건설사에서 관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분야까지 분리발주가 확대될 경우 사업성 저하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건설산업 전반의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김 O O | 2023. 11. 30. 10:56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합니다. 산자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건설시장의 혼란만 초래할뿐이고 민간사업의경우 대부분민간에서 전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분야 까지 분리발주가 확대될경우 사업성 저하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건설상럽 전반에 악영향 및 침체가 가속화 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장 O O | 2023. 11. 30. 10:49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이번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현개정안은 민간공사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넘어 간섭으로 현정부의 자율경제기조에 반하는 잘못된 시행령 입니다. 킬러문항을 없애야 하는데 분명 킬러규제가 될것 입니다.
  • 전 O O | 2023. 11. 30. 10:48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렬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금번 산업통상자원부의 분리발주 예외 범위에 민간 주택사업등이 제외될경우 건설사업관리 능력과 경험이 부족한 민간사업자가 전기공사 발주를 하기 어려우며, 특히 조합주택의 경우 건축,기계,전기,소방,통신 공사등이 통합하여 추진되어야 원활한 사업추지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분리발주가 이루어질경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며, 전기공사의 경우 건축,기계,,소방,골조공사와 유기적으로 공사가 이루어 져야하는 관계로 추후 부실 공사의 원인을 제공하고 와 하자 원인 등이 모호하여 하자 처리 등에 분쟁의 우려가 클 것입니다.
  • 김 O O | 2023. 11. 30. 10:37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산업현장의 충분한 의견청취 후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하는바입니다. 민간 주택사업도 예외없이 분리발주 해야 할 경우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연, 사업비 증가, 역량 안되는 공사업체의 부실시공, 하자책임소지 다툼, 종합건설사의 책임준공에 따른 공사관리의 어려움 등 너무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이 뻔합니다. 약자보호논리가 아니라 산자부는 산업전체를 바라보고 제도개편을 고민해주십시오.
  • 정 O O | 2023. 11. 30. 10:05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이는 발주,시공,하자 등에 발주자,사용자 ,업계의 자율시장참여에 중대규제를 야기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업계창의성과 시공노하우를 통한 선의의 경쟁으로 성숙되어지고 있는 기술형입찰방식을 무력화 시킽 수 있습니다(가덕도 신공항 등)
  • 행 O O | 2023. 11. 30. 10:03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절대 반대합니다. 해당 전기공사업법의 일부개정이 관련 인원들에 대한 사전 협의나 의견의 무시한 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 반대합니다,  또한 현재의 개정안은 산자부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며, 민간공사에 대한 과도한 사항인듯 합니다.
  • 김 O O | 2023. 11. 30. 09:47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분리발주를하여 품질을 높이겟다고 하는 취지는 좋으나,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공사를 분리발주하여, 전문전기공사업체가 선정될 경우, 그 밑에 딸리는 자재들(ex, 조명기구, 전기실장비, 네트워크스위치 등)은 전문 전기공사업체가 전혀
    전문지식이 없어,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민간공사 아파트에 경우에도 모델하우스를 짓는데 전기공사마감자재를 전문전기공사업체가 발주처에 제안하고, 설계하고 하는 능력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이에따라 오히려 전체적인 전기공사의 수준이 현저히 저하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3. 11. 30. 09:46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이는 발주,시공,하자 등에 발주자,사용자 ,업계의 자율시장참여에 중대규제를 야기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업계창의성과 시공노하우를 통한 선의의 경쟁으로 성숙되어지고 있는 기술형입찰방식을 무력화 시킽 수 있습니다(가덕도 신공항 등)
  • 박 O O | 2023. 11. 30. 09:00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개정을 반대합니다.
    이는 현재 민간건설산업에 있어서 발주, 시공, 하자등에 발주자, 사용자, 건설업계의 자율시장참여에 중대한 규제를 야기할뿐 아니라
    자율적인 업계창의성과 시공노하우를 통한 선의의 경쟁으로 성숙되어지고 있는 기술형 입찰방식을 무력화 시킬 우려가 큽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시공원가상승, 품질관리, 안전관리등에 영향을 미쳐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우려가 큽니다.
  • 스 O O | 2023. 11. 30. 08:24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분리발주 범위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하지만 자율성을 제한하여 건설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킬러규제이며 건설산업 전반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해외건설공사 EPC(설계 및 자재조달,책임시공 일괄수주)방식의 국제건설 사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다양한 의견청취는 하지 않은채 일부단체의 의견만 듣고 업체 전체의 의견인듯 호도하여 졸속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현 작태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본 시행령 개정이 건설 산업 전반에 미치는 혼란은 어마어마 할 것이며 부실건축물 양산을 초래할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1. 30. 08:16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민간사업까지 분리 발주가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민간분야 사업을 추진시 건설사에서 관여하여 진행되는데
    
    전기공사를 분리발주하게 된다면 사업성이 저하될 것이고 그로인해 
    
    건설사에서 사업 추진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기조가 유지되면서 
    
    건설업이 침체되여 나라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또한 민간 사업에서 협업이 중시되는데 분리발주가 되면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공기도 더욱 연장되고(공기가 연장되면 공사비가 증가됨) 
    
    준공에 문제가 될 경우와 준공후 하자발생시 책임소재를 따지는 등 처리문제도 야기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나 O O | 2023. 11. 30. 08:14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분리발주가 민간분야까지 확대될 경우 사업성이 저하되어 사업추진에 지장을 주게 될 것이며
    이는 건설산업의 침체를 야기할 것입니다.
  • 조 O O | 2023. 11. 30. 07:34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강력 반대]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졸속행정에 의한 법은 자율시장참여에 중대규제를 야기하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시공 품질의 하락 또한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배 O O | 2023. 11. 30. 07:22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분리발주 범위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하지만 자율성을 제한하여 건설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정안으로 인해서 건설산업 전반에 혼란이 가중되고 해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국제건설 사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입니다.
  • 권 O O | 2023. 11. 30. 07:05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분리발주 범위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하지만
    자율성을 제한하여 건설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혼란을 가중시키며 해외건설공사 EPC(설계 및 자재조달,책임시공 일괄수주)방식의 국제건설 사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 박 O O | 2023. 11. 30. 06:38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산자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건설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 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의 전반을 건설사에서 관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분야까지 분리발주가 확대될 경우 사업성 저하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건설산업 전반의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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