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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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3. 12. 6. 16:48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가 현재 시행령상 분리발주상 기술상분리가어려운경우 등으로 인해 지금 분리발주를 않하고 있지만 
    이번 시행령은 구체화되어 공표되면 건설사는 향후 전기공사를 할수 없게됨.
    그러므로 건설사의 재직자로 이번 시행령에 반대함
  • 주 O O | 2023. 12. 6. 16:47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민간 공동 주택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전기공사만  분리 발주자체가 힘들고  건축,토목,설비,전기,통신 설계 에 등에  종합건설 노하우와 기술력이 적용 (모델하우스 평형 ), 특화설비등에 전기설비 설계가 분리 될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 또는  LH 등 주도하여 설계 ,발주하는 공사는 분리될수도있습니다. 또한 전기공사 전문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은 사업비,금융비 조달능력되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에 전반적인 혼란을 줄것입니다. 
  • 송 O O | 2023. 12. 6. 16:40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민간 공동 주택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전기공사만  분리 발주자체가 힘들고  건축,토목,설비,전기,통신 설계 에 등에  종합건설 노하우와 기술력이 적용 (모델하우스 평형 ), 특화설비등에 전기설비 설계가 분리 될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 또는  LH 등 주도하여 설계 ,발주하는 공사는 분리될수도있습니다. 또한 전기공사 전문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은 사업비,금융비 조달능력되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에 전반적인 혼란을 줄것입니다. 
  • 오 O O | 2023. 12. 6. 16:36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건설업체의 하도급 계약은 최저가 계약이 성행하며,
    최저가 공사비마저 입금지연,어음결재,연체 등으로 중소 전문기업들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중소 전문기업의 어려움을 방지하려는 제도가 분리발주인데
    입법예고된 분리발주 예외공사에 대하여 찬성하며, 오히려 모든 공사가 분리발주 되어야 합니다.
  • 한 O O | 2023. 12. 6. 16:24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재 산자부에서 진행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공사에 대한 과도한 발주권의 침해가 우려되며 규제를 혁파하여 경제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에 역행하는 킬러규제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될 것입니다.
  • 조 O O | 2023. 12. 6. 16:22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번 산자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공사의 특성인 통신&소방공사와의 긴밀한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문건설사의 단편적인 의견만 고려한 안입니다.
    
    분리발주시 시공분계점에 대한 모호함이 반드시 생겨 전체 시스템 구성에 대한 검토 및 시공에 차질이 생기고 더 나아가 
    
    하자처리에 대한 책임회피로 발주처와 전문시공사간 마찰만 가중될 것입니다.
  • 김 O O | 2023. 12. 6. 15:54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이는 발주,시공,하자 등에 발주자,사용자 ,업계의 자율시장참여에 중대규제를 야기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업계창의성과 시공노하우를 통한 선의의 경쟁으로 성숙되어지고 있는 기술형입찰방식을 무력화 시킽 수 있습니다(가덕도 신공항 등)
    
  • 남 O O | 2023. 12. 6. 15:53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 개정은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확대하려는 시도로써 발주,시공,하자 등에 발주자,사용자 ,업계의 자율시장참여에 중대규제를 야기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업계창의성과 시공노하우를 통한 선의의 경쟁으로 성숙되어지고 있는 기술형입찰방식을 무력화하고(가덕도 신공항 등)해외건설공사 EPC(설계 및 자재조달,책임시공 일괄 수주)방식의 국제경쟁력 약화는 네옴시티 등의 수주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또한 민간공사의 특성상 건설업체가 PF보증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는바, 민간투자사업에도 막대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산자부가 절차까지 단축하여 무리하게 서두르는 시행령 개정은 정부부처, 지차체 및 관련업계(대한건설협회 등)와 충분히 협의된후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상기내용으로 반대의견을 국민참여 입법센터에 입력하여 주시면 국가기술경쟁력방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박 O O | 2023. 12. 6. 15:40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찬성합니다 
  • 장 O O | 2023. 12. 6. 15:13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전기공사 분리발주는 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민관 모든 공사에 적용되어진 제도입니다. 시행령 개정 시기에 맞춰 민간공사에 있어 분리발주가 확대되어 건설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법안 제정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이유 없는 반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 김 O O | 2023. 12. 6. 15:08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건축공사의 하도급으로 전기공사 계약이 이루어 지는 경우 일반적으로 최저가 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저가 계약의 폐해는 익히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해당 전문공사업체들에게는 열악한 경영환경에 내몰리게 됩니다.
    더욱이 최저가 계약에 의한 공사비 마저 지연되거나 어음 등으로 지급하기에 고통은 가중됩니다.
    중소 전문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러한 최저가 계약을 방지할려는 의도가 분리발주 계약입니다.
    관급공사 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가 당연히 분리발주 계약이 되어야 중소 전문기업의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입법 예고된 분리발주 예외공사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출합니다.
  • 이 O O | 2023. 12. 6. 15:07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 류 O O | 2023. 12. 6. 14:34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건설업체의 하도급 계약금액은 관급공사에 비해 터무니 없는 저가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대금지급 또한 기한내 지급하지 않아 수많은 중소 전문기업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고통을 해소할수 있는 방법은 빠른 시일내 분리 발주 제도가 입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예고된 분리발주 예외공사에 대하여 찬성하며,
    모든 공사가 분리발주되길 바랍니다.
  • 이 O O | 2023. 12. 6. 14:19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 전 O O | 2023. 12. 6. 14:03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건설업체의 하도급 계약은 최저가 계약이 성행하며, 최저가 공사비 마저 입금지연, 어음결재, 연체 등으로 중소 전문기업들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부터 중소 전문기업의 어려움을 방지하려는 제도가 분리발주입니다.
    입법예고된 분리발주 예외공사에 대하여 찬성하며, 오히려 모든 공사가 분리발주 되어야 합니다.
  • 함 O O | 2023. 12. 6. 14:00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건설업체의 하도급계약은 최저가 계약이 만연하며, 이마저 입금지연, 어음결제, 연체 등으로 중소전문기업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된 분리발주 예외공사에 대하여 찬성하며 , 최대한 많은 공사가 분리발주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3. 12. 6. 13:15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입법예고된 분리발주 예외공사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모든 공사가 분리발주되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3. 12. 6. 13:14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본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건설시장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간분야까지 분리발주가 확대될 경우 의사소통의 부재로인한 타공종간의 간섭 등과같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여 건설에대한 사업성 감소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질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시행령 개정안으로인해 결국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침체가 가속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3. 12. 6. 13:07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분리발주 예외공사에 대하여 찬성하며 모든 공사가 분리발주되어야 합니다.
  • 서 O O | 2023. 12. 6. 13:05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건설업체의 하도급 계약은 최저가 계약이 성행하며, 최저가 공사비 마저 입금지연, 어음결재, 연체 등으로 중소 전문기업들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된 분리발주 예외공사에 대하여 찬성하며,  모든 공사가 분리발주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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