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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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3. 12. 5. 13:19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찬성합니다 
  • 오 O O | 2023. 12. 5. 13:15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진행중인 개정안은 민간공사에 대한 과도한 권한 침해와 자율성을 억제하는 규제라 생각하며 EPC 방식의 국제적 발주사업에 경쟁력을 취약하게 만드는 법령이 될 것입니다.
  • 노 O O | 2023. 12. 5. 13:14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분리발주 예외 사유 개정을 찬성합니다. 그동안 불명확했던 사유들을 아주 잘 구체화해줘서 발주기관들에게 매우 편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 장 O O | 2023. 12. 5. 13:01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입법예고된 분리발주 예외공사에 대하여 찬성하며, 오히려 모든 공사가 분리발주 되어야 합니다. 
    
    전문성을 갖춘 등록된 시공업체에서 시공함이 건설시공시 가장 우선되는 안전과 직결됩니다.
    
    오히려 분리하지않을 시 단가후려치기등으로 부실시공과 안전을 등안시하는 형태의 시공이 발생될 것은 자명합니다.
  • 김 O O | 2023. 12. 5. 12:46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반대합니다.
    이런 저런 의견들이 많이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분리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들이 분리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리 발주를 해도 전문업체들 끼리 더 치열한 수주 경쟁이 될 것이며 저하 수주, 안전, 품질 면에서도 관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저가 수주로 공사하고 문제 생기면 폐업하고 다시 개업하고 다시 최저 수주하고 자연스럽게 악용 될 우려도 있습니다.
    오히려 민간 공사도 무조건 최저가 낙찰이 아닌 적격 등 다른 입찰 방안을 적용 하는 것이 좀 더 상호 발전된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러 의견과 동일하게 원가적인 측면에서도 상승할 것이며, 공사, 일정, 하자 등 많은 부분에서 여러 상호 공종간 문제들이 많아 보입니다.
  • 김 O O | 2023. 12. 5. 12:36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12. 5. 12:35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건설업체의 하도급 계약은 최저가 계약이 성행하며, 최저가 공사비 마저 입금 지연, 어음 결재, 연체 등으로 중소 전문기업들이 지금도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부터 중소 전문기업의 어려움을 방지하려는 제도가 분리발주입니다.
    입법예고된 분리발주 예외공사에 대하여 찬성하며, 오히려 모든 공사가 분리발주 되어야 합니다. 
    
  • f O O | 2023. 12. 5. 12:33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찬성
  • 김 O O | 2023. 12. 5. 11:58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찬성합니다 
  • 송 O O | 2023. 12. 5. 11:58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 분리발주 시행령 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일괄입찰 공사 진행으로 인한 국민이 알지 못하는 부당한 사유가 많습니다.
    
    먼저 건설업체의 저가 하도급에 따른 숙련공 투입 감소에 따른 부실 시공이 발생됩니다.
    결과적으로 건설공사 비중을 확대시켜 전기공사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건설업체가 협력업체로 하도급을 주고 있어 지방(지역)기업은 참여가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 . O O | 2023. 12. 5. 11:55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3. 12. 5. 11:55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12. 5. 11:55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찬성합니다
  • K O O | 2023. 12. 5. 11:52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3. 12. 5. 11:50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찬성합니다 
  • 안 O O | 2023. 12. 5. 11:35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
    전기공사 분리발주로 전문 전기공사업체의 직접시공으로
    시공품질 향상에 따른 국민의 전기사용 안전성 확보 가능
  • 손 O O | 2023. 12. 5. 11:33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3. 12. 5. 11:29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절대 반대합니다. 이번 산자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건설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 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의 전반을 건설사에서 관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분야까지 분리발주가 확대될 경우 사업성 저하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건설산업 전반의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최 O O | 2023. 12. 5. 11:26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반대합니다  전기공사에 따른 업을 등록한 회사가 시공한다고 당연히 발주처와 직접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였더군요. 전기공사의 분리발주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기공사의 분리발주를 보다 정확히 구분하여 재해로부터 내 생명을 지키고 싶습니다.
    
  • 김 O O | 2023. 12. 5. 11:25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산자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건설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 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의 전반을 건설사에서 관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분야까지 분리발주가 확대될 경우 사업성 저하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건설산업 전반의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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