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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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O O | 2023. 12. 5. 09:12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금번 산업통상자원부의 분리발주 예외 범위에 민간 주택사업등이 제외될 경우 사업관리능력이 부족한 민간사업의 경우 사업관리 부실로 인해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준공후 하자 발생시 하자원인이 모호한 경우 초리 지연등으로 인한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 최 O O | 2023. 12. 5. 09:12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반대합니다.
  • 안 O O | 2023. 12. 5. 09:12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2. 5. 09:08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분리발주 예외 범위를 축소하고 명확히 하여 대형 종합건설사들로부터 중소전기공사기업을 보호해야 합니다!!
  • 장 O O | 2023. 12. 5. 09:08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통합발주를 통한 건설사의 불로소득 챙기기로 발생하는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주차장 붕괴, 철근 누락 등 더 이상은 눈뜨고 볼수없을 지경입니다. 지금도 건설업계는 불로소득을 쟁취하기위해 대중소기업의 상생과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제정된 전기공사업법 분리발주 제도를 무너뜨리고 관행처럼 이어져 온 하도급제도를 이어가기 위해 오늘도 국토부와 기재부를 등에 업고 후진국스러운 입법철회를 요청중입니다. 선진국인 미국 일본 독일 역시 분리발주가 의무화되어있으며, 특히나 기술형입찰은 건설업계에서 분리발주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억지로 만들어낸 입찰방법이며 이에 대해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어떻게든 포함시키려고 애를 쓰고있습니다. 언제가 한번 크게 당할것입니다. 자연재해가 잦은 나라가 아니라서 그렇지 100년에 한번올까말까한 지진같은 자연재해 한번이면 그동안 건설사에서 불로소득챙기고 저가하도급으로 부실공사한 댓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될것입니다. 정말 후진국스럽지 않을수가없습니다. 부디 이번 입법예고를 통과시켜 분리발주 제도의 정착과 대중소기업의 상생,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발판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입법예고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 이 O O | 2023. 12. 5. 09:07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현재 진행중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개정안 절대반대!!!!!!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개정을 절대반대합니다. 이는 발주,시공,하자등에 막대한 혼란과 품질저하로 이여지는 졸속행정과 민생에 도움이 1도 안되는 졸속 시행령입니다.
    건축,설비,전기를 하나의 건설사에서 시공해도 하자가 나오는데 분리발주하면 건설사와 소통도 안될뿐만아니라 저가 낙찰로인한 품질저하가 눈에 뻔히 보이는 시행령입니다.
    개정안 절대 반대!!!!!!!!!!!!!!!!!!!
  • 이 O O | 2023. 12. 5. 09:01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산자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건설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 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의 전반을 건설사에서 관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분야까지 분리발주가 확대될 경우 사업성 저하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건설산업 전반의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박 O O | 2023. 12. 5. 09:00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반대합니다.
    복합적 하자 발생에 대한 처리방법 공기산정 비용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방안이 정리된후 시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 O O | 2023. 12. 5. 08:57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분리발주 반대의견 입니다. 
    현재 전기공사는 단순히 전기만 공급하는 공사가 아닌 복합적이고 유기적인 연동 시스템 등이 더 많은 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기에 분리발주 시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에 대한 품질 및 보다 유용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관리상의 원가가 상승하기에 결국 고객은 보다 높은 가격의 상품을 받을 수 받게 없습니다. 
    
  • 박 O O | 2023. 12. 5. 08:56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1)인,허가 단계에서부터 녹색건축, 제로에너지 등등 전기 단독으로 하기에 큰 리스크가 있으며, 타 공종과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협업이 필요한데 추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2)시공 중에도 타 공종과의 협업시 큰 리스크가 발생하여 시공 능력이 부족한 업체에서 시공시 품질 미확보, 준공 지연, 부실 시공등 입주자 불편을 초래합니다.
    
    3)준공 이후 하자에 대해서 책임이 모호한 부분에 있어 처리 지연, 책임 회피 등 준공 이후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 김 O O | 2023. 12. 5. 08:53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반대합니다. 민간분야의 분리 발주는 책임분개의 모호함으로 공사비 상승 및 발주 여건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 노 O O | 2023. 12. 5. 08:51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2. 5. 08:50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현재의 “공사의 성질상 분리발주 할 수 없는 경우”를 삭제하고 그동안 산자부에서 유권해석 상 분리발주 예외공사로 인정하던 대형,특정공사 중 일괄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의 예외범위를 극히 축소,제한하고 기타 기술형 입찰(기본,실시설계 기술제안 등)의 분리발주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은 다양성이 공존하는 민간공사의 시공 권한에 대한 자율성과 관련 종사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법안으로 관계부처와 국민간의 합의가 보다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입법의견을 제출합니다.
  • 전 O O | 2023. 12. 5. 08:50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12. 5. 08:45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반대 합니다.
  • 류 O O | 2023. 12. 5. 08:45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반대합니다!
    실제 공사 수행시 잦은 수행영역 분쟁 및 시공누락, 후시공으로 이어지는
    불합리사항이 많습니다.
  • 조 O O | 2023. 12. 5. 08:37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산자부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건설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 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의 전반을 건설사에서 관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분야까지 분리발주가 확대될 경우 사업성 저하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건설 산업 전반의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김 O O | 2023. 12. 5. 05:13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위 법안 가결에 찬성합니다
  • 오 O O | 2023. 12. 4. 22:03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찬성
  • 신 O O | 2023. 12. 4. 20:11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을 반대합니다. 
    전기공사업 관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공사에도 분리발주를 시행하게 된다면 건축전기에 대한 기술력이 저해될뿐 아니라 국가에 손실도 막대할 것입니다. 
    이는 입주자와 사용자의 편의를 저해시키고 하자에 대한 책임이 불분명해 발주처와 이용자의 편의성이 감소됩니다. 건설하는데 다양한 엔지니어가 소통하여 입찰부터 준공까지 트러블슈팅이 되어 준공까지 완공해야 되지만 소통이 안되면 공사기간이 늘어나 발주처 부터 시공사 하도급까지 경제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등과같이 이법은 손해가 많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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