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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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11. 29. 09:50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국내 건설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정말 산자부가 건설시장의 현실을 정확이 파악하고 진행하는것인지 아님 일부의 소리만 대변하여 진행하는 것 인지 의문이든다.
    민간 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의 전반을 건설사에서 관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건설사의 목소리, 공청회, 협의 없이 일방적 진행..
    그리고, 민간 분야까지 분리발주가 확대될 경우 건설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기술력,인력양성,경제적손실)에 대해 검토가 되었는지 의심스럽고 급하게 진행되는것에 반대한다.
  • 김 O O | 2023. 11. 29. 09:50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이번에 개정하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분리발주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겠다는 취지 이지만 업계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제이며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및 PF 관련 민간주택사업에 대한
    분리발주는 사업성 저하, 준공 후 모호한 하자 책임 문제 및 안전관리 책임성 약화등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불합리한 개정이며 입법절차까지 무시하고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부부처, 지자체, 관련 학회, 관련협회 및 산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개정하여야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한 이 개정안은 종합건설사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여 국가기술력 저하로 해외수주 경쟁력에도 막대한 피해가 생길것으로 봅니다.
    
  • 서 O O | 2023. 11. 29. 09:45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해당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재 건설 도급공사에 대한 발주는 LH등 기관에서 발주, 민간 기업 발주,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조합 발주 등이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미 분리발주가 기본으로 운영되어 있고 해당 기관 그 공사를 감독, 관리할 수 있는 체계와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발주하는 사항에서는 건설사에서 제안하는 제품으로서의 건축물에 대해 선택 및 계약이 진행되고 있고, 이를 총괄적으로 계약한 건설사 측에서 시공, 하자까지 일괄의 과정을 발주처를 대신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개정안처럼 사업에 성격과 체계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사용 용량 등으로 분리발주 예외조항이 결정되게되면, 향후 수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제안되는 건축물 상품 자체가 없어질 수 있고, 이를 통해 민간 발주처에서는 양질의 상품을 선택할 폭이 줄어들 것입니다. 더불어 전기공사에 대한 선정, 시공, 하자를 발주처에서 직접관리해야 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인력과 체계를 갖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해당 건축물에 입주해서 생활하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한 개정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신 O O | 2023. 11. 29. 09:44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이는 발주,시공,하자 등에 발주자,사용자 ,업계의 자율시장참여에 중대규제를 야기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업계창의성과 시공노하우를 통한 선의의 경쟁으로 성숙되어지고 있는 기술형입찰방식을 무력화 시킽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협의 절차가 복잡해짐으로써 품질저하와 공기연장이 불가피해집니다.
  • 이 O O | 2023. 11. 29. 09:25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1. 기술형 입찰, 대안입찰, 설계시공 일괄입찰
       상기 공사는 건축 및 타 공종과 전기공종이 설계단계부터 분리 되어서는 안되고 더욱이 시공또한 분리되어서는 목적물 납품이 곤란합니다.
       또한 설계단계에서 날로 발전하는 신기술이 타 공종에는 적용 되는데 전기공종은 기본설계로 발주가 되어야 하는것이 전기기술 발전을 퇴보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와 타 공종간 긴밀한 협조를 해야하고 공사 특성상 각종 제안에 대해 충분한 목적물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전기공사를 포함한 통합발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2.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공사
        상기 공사는 발주자가 대부분 공사관리 능력이 안되어 모든 공사를 건설사에 위임하여 '책임준공' 의 전제로 발주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발주자가 전기공사만 분리하여 발주하면 그에 대한 적정 공사비 산정이나 전기공사의 책임준공 또는 책임시공에 대해 리스크가 발생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발주자의 권한을 존중하고 원하는 납기를 준수하며 납품하는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손상하지 않기 위해 통합발주가 꼭 되어야 할 것 입니다.
    
    3. 분리발주시 문제점
        현재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고 실적을 제출한 업체가 2022년 기준으로 19,232개 업체가 있습니다.
        실적이 없이 전기공사업만 등록한 업체는 아마 20,000개가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분리발주가 되어 일반공사로 발주가 된다면 어마어마한 업체가 참여할 것인데 그 공사업체가 과연 공사수행을 할 수 있을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술제안공사, 대안입찰공사를 원활히 진행 할 능력이 되는 업체가 몇개나 될지 그리고 그러한 인프라와 축적된 기술력이 하루아침에 되는것이 아니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4. 결론
        전기공사를 총괄하고 기술발전을 지향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특정단체(전기**협회 등)의 압력으로 전문업체의 편에 서서 법과 시행령을 바꿔 전기공사의 질을 떨어뜨리고
        전기기술의 퇴보를 가져온다면 그 모든 책임은 그 소관부서에서 안아야 할 것이며 특정부문의 목소리만 듣지 말고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는 혜안을 가지시기 바라옵니다.  
  • 노 O O | 2023. 11. 29. 09:19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이는 발주,시공,하자 등에 발주자,사용자 ,업계의 자율시장참여에 중대규제를 야기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업계창의성과 시공노하우를 통한 선의의 경쟁으로 성숙되어지고 있는 기술형입찰방식을 무력화 시킽 수 있습니다(가덕도 신공항 등)
  • 김 O O | 2023. 11. 29. 09:04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공사에 대한 과도한 발주권의 침해가 우려되며 규제를 혁파하여 경제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에 역행하는 킬러규제를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전기공사업법 개정의 취지는 분리발주 범위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하지만 건설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여 건설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산업 전반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특히 해외건설공사 EPC(설계 및 자재조달, 책임시공)방식의 국제건설 사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떄문에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우 O O | 2023. 11. 29. 08:52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금번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해당 안은 민간공사에 대한 발주권 침해를 초례할 수 있고 자율성 제한에 따른 건설산업 경쟁력 악화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또,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관리능력 부족 및 시공능력부족 등으로 수많은 애로사항이 도출될 것이며, 건축,토목,기계 등 복합공사가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상호 협조가 안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원가가 상승할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금번 개정 안이 전기공사를 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와 품질향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도 아님이 확실하며, 해당 안이 건설시장의 혼란 및 또 다른 정체기를 초례할 것이 분명하므로 무조건 반대하는 바입니다.
  • 조 O O | 2023. 11. 29. 08:51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산자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건설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 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의 전반을 건설사에서 관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분야까지 분리발주가 확대될 경우 사업성 저하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건설산업 전반의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김 O O | 2023. 11. 29. 08:42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분리발주 범위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하지만 자율성을 제한하여 건설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킬러규제이며 건설산업 전반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해외건설공사 EPC(설계 및 자재조달,책임시공 일괄수주)방식의 국제건설 사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 성 O O | 2023. 11. 29. 08:35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졸속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재 산자부에서 진행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공사에 대한 과도한 발주권의 침해가 우려되며 규제를 혁파하여 경제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에 역행하는 킬러규제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될 것입니다.
    
  • 홍 O O | 2023. 11. 29. 08:26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금번 산업통상자원부의 분리발주 예외 범위에 민간 주택사업등이 제외될 경우 사업관리능력이 부족한 민간사업(특히 조합주택등)의 경우 사업관리 부실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준공후 하자 발생시 하자원인이 모호한 경우 초리 지연등으로 인한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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