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김 O O | 2023. 12. 6. 13:02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분리발주 범위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하지만 자율성을 제한하여 건설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킬러규제이며 건설산업 전반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해외건설공사 EPC(설계 및 자재조달,책임시공 일괄수주)방식의 국제건설 사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 김 O O | 2023. 12. 6. 11:53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1.건설업체로 부터 하도급은 공사하도급 금액은 최저가로 수주하여 부실공사를 초래할것임
    2.건설사가 하도급 업체위에서 군림하며 공사대금 지급지연 어음결제등으로 전문기업들은 자금고통을 받을것이며
    3.공사시 전문기업들은 공사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사시간도 보장받지 못하여 부실공사및 근로자의 안전이 우려됨
    4.지금 민영공사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형태만 바도 위의 의견과 다르지 않을것 입니다
    5.그래서 입법예고된 분리발주 예외공사에 대하여 찬성하며 오히려 모든공사가 분리발주 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3. 12. 6. 11:34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3. 12. 6. 11:30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일정규모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전문업체만 모아놨을경우 통제와 관리가 되지 않아 건설회사에서 계약후 관리를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 김 O O | 2023. 12. 6. 11:28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이는 발주,시공,하자 등에 발주자,사용자 ,업계의 자율시장참여에 중대규제를 야기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업계창의성과 시공노하우를 통한 선의의 경쟁으로 성숙되어지고 있는 기술형입찰방식을 무력화 시킽 수 있습니다.
  • 권 O O | 2023. 12. 6. 11:15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건설업체의 하도급 계약은 최저가 계약이 성행하며, 최저가 공사비 마저 입금지연, 어음결재, 연체 등으로 중소 전문기업들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부터 중소 전문기업의 어려움을 방지하려는 제도가 분리발주 입니다.
    입법예고된 분리발주 예외공사에 대하여 찬성하며, 오히려 모든 공사가 분리발주 되어야 합니다
  • 안 O O | 2023. 12. 6. 11:12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산자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건설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 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의 전반을 건설사에서 관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분야까지 분리발주가 확대될 경우 사업성 저하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건설산업 전반의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민간건설 특성상 미분양시 건설사가 책임준공을 위해 분양과 상관 없이 공사를 진행해야하나 전기공사 분리 발주시 기성지급이 원활하지 않을시 공사 진행에 문제가 예상되며, 이는 종합건설사가 이또한 리스크를 감안하는 사태가 벌어 질수 있습니다.
  • 박 O O | 2023. 12. 6. 10:43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산자부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절대반대!!!]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 개정은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확대하려는 시도로써 발주,시공,하자 등에 발주자,사용자 ,업계의 자율시장참여에 중대규제를 야기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업계창의성과 시공노하우를 통한 선의의 경쟁으로 성숙되어지고 있는 기술형입찰방식을 무력화하고(가덕도 신공항 등)해외건설공사 EPC(설계 및 자재조달,책임시공 일괄 수주)방식의 국제경쟁력 약화는 네옴시티 등의 수주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또한 민간공사의 특성상 건설업체가 PF보증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는바, 민간투자사업에도 막대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산자부가 절차까지 단축하여 무리하게 서두르는 시행령 개정은 정부부처, 지차체 및 관련업계(대한건설협회 등)와 충분히 협의된후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상기내용으로 반대의견을 국민참여 입법센터에 입력하여 주시면 국가기술경쟁력방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한 O O | 2023. 12. 6. 10:30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건설업체의 하도급계약은 최저가 계약이 성행하여,최저가 공사비마저 임금지연,어음결재 연체등으로 중소전문기업들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슴니다.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중소전문기업의 어려움을 방지하려는 제도가 분리발주입니다.
    입법예고된 분리발주 예외공사에 대하여 찬성하며 오히려 모든공사가 분리 발주되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3. 12. 6. 10:25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산자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건설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 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의 전반을 건설사에서 관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분야까지 분리발주가 확대될 경우 사업성 저하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건설산업 전반의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김 O O | 2023. 12. 6. 10:24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졸속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재 산자부에서 진행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공사에 대한 과도한 발주권의 침해가 우려되며 규제를 혁파하여 경제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에 역행하는 킬러규제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될 것입니다.
  • 이 O O | 2023. 12. 6. 10:23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찬성합니다
  • 양 O O | 2023. 12. 6. 10:20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산자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건설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 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의 전반을 건설사에서 관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분야까지 분리발주가 확대될 경우 사업성 저하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건설산업 전반의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위 한 것인지 알수가 없음).
  • 장 O O | 2023. 12. 6. 10:19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12. 6. 10:15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찬성합니다
  • 나 O O | 2023. 12. 6. 10:14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산자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건설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 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의 전반을 건설사에서 관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분야까지 분리발주가 확대될 경우 사업성 저하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건설산업 전반의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O O | 2023. 12. 6. 10:14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항상 고생많으십니다.
    
    산자부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반대합니다..
    
    일반적인 모든 건물은 건축, 설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적 융합이 필요한 목적물입니다.
    그러나, 각기 다른 분야가 한 목적물 안에서 분리 도급이란 이유로 구분 될 경우, 서로의 책임 회피가 발생할 수 있으며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그 결과 입주자 및 사용자가 하자 처리시 불편을 느끼게 되며, 그 결과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기술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각 다른 분야의 관리 방식은 기술의 발달을 급속히 저하시키고, 노하우를 쌓은 회사들은 갈길을 잃어 나라의 경쟁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건에 대해 산업성 저하, 기술발달 저하 및 나라의 경쟁력 등 손해보는 법안이므로 적극 반대하며,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법안입니다.
    
    개정안의 찬성의 의견도 좋은 의견이지만, 전체적인 건설 분야는 혼란을 초래하며 건설 경쟁력이 떨어지는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 신 O O | 2023. 12. 6. 10:04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산자부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절대반대!!!]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 개정은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확대하려는 시도로써 발주,시공,하자 등에 발주자,사용자 ,업계의 자율시장참여에 중대규제를 야기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업계창의성과 시공노하우를 통한 선의의 경쟁으로 성숙되어지고 있는 기술형입찰방식을 무력화하고(가덕도 신공항 등)해외건설공사 EPC(설계 및 자재조달,책임시공 일괄 수주)방식의 국제경쟁력 약화는 네옴시티 등의 수주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또한 민간공사의 특성상 건설업체가 PF보증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는바, 민간투자사업에도 막대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산자부가 절차까지 단축하여 무리하게 서두르는 시행령 개정은 정부부처, 지차체 및 관련업계(대한건설협회 등)와 충분히 협의된후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상기내용으로 반대의견을 국민참여 입법센터에 입력하여 주시면 국가기술경쟁력방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노 O O | 2023. 12. 6. 09:39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산자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건설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 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의 전반을 건설사에서 관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분야까지 분리발주가 확대될 경우 
    사업성 저하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건설산업 전반의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박 O O | 2023. 12. 6. 09:24 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건설업체의 하도급 계약은 최저가 계약이 성행하며, 최저가 공사비 마저 입금지연, 어음결재, 연체 등으로 중소 전문기업들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부터 중소 전문기업의 어려움을 방지하려는 제도가 분리발주 입니다.
    입법예고된 분리발주 예외공사에 대하여 찬성하며, 오히려 모든 공사가 분리발주 되어야 합니다
    
 
 W4  CD0301